*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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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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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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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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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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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000 제100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PPP건설이 진행하던 00시 00동 일대13,375㎡ 및 00동 614-1 일대 10.108㎡에서의 공동주택(‘0000포레 1단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이외에 일부 상가 용도의 전유부분도 함께 신축되는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1. 7. 20. 원고가 건축 인허가, 부지매입,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조합 및 PPP건설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 사업의 시행 주체
2. 토지소유권 및 사용 관련 관리
3. 사업관련 자금의 조달 및 집행
4.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등기주체
5.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의 주체
6. 본 사업 수행 시 주요사항(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7. 본 사업의 사업승인 접수 시부터 건축물 준공 및 조합청산까지 발생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민원해결, 명도, 군벙커 폐쇄, 기존도로 폐지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및 조합청산 시’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을 2011. 11. 30.까지완료하며, 용역 제공의 대가로 ① 30개월 동안 매월 3,000만 원씩 합계 9억 원을 이사건 조합과 PPP건설로부터 각 50% 비율씩 1차 용역비로 수령함과 더불어, ②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신축되는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 6을 ‘이 사건 제1상가’, 순번 7 ~ 11을 ‘이 사건 제2상가’, 순번 12 ~ 14를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를 이 사건 공동주택 일반분양시점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차 용역비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5.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18.경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공동주택 및 상가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2015. 9.경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1,284,561,804원 및 8억 원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3. 3. 액면금 1,284,561,804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00지원 0000타채000호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2014. 4. 18.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00시 00동 562-5 답 1,688㎡, 00동 562-70 답 496㎡) 에 관하여 00법원 0000카단000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또한 BBB은 2014. 5. 13.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5599호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BBB이 2014. 5. 16.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자, 원고, BBB, 이 사건 조합 및 PPP건설은 2014. 11. 19.경 이 사건 조합이 원고 대신에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을 1,876,1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분양예정가액)으로 하고, 이를 BBB의 추심금 채권에서 상계하기로 하되(이와 함께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집행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BBB은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한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상가 합의’라 한다).1)
이 사건 조합은 2015. 7. 15.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 BBB 앞으로 2014. 11.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6. 7. 25.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이후의 정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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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이 합의서는 기존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수정을 가한 특약으로서, 그에 대하여 우선하여 효 력을 발생한다. 1. 원고는 사업부지 내 잔여부지 매입을 예산범위인 60억 원 내에서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75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원고에게 부담한다.(중략) 위 페널티를 감안하여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 2. 이 사건 조합은 2차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한 전체 상가 중 B202호, B206호, B207호(이 사건 제3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용역비 채무는 전 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3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2017. 6. 22.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조사청은 2017. 9.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15.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그 공급시기가도래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다음,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제1상가의 분양예정가액 및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제2상가의 분양예정가액 합계액인 2,569,749,090원2)(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원고의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소요된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및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763,215,480원을 익금산입(소득처분 인정상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출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면,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인 2017. 6. 19.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상가의경우,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사용가능한 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공급시기’가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급가액에 관하여,3) 피고는 이 사건 제1, 2상가의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삼았으나, 이는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은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이 결여된 금액이고, BBB은 이 사건 제2상가 취득 후 수개월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어야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410,069,730원,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한 809,293,95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데,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법인세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에 관하여 0000법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상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상가를 950,622,000원에 분양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금액715,015,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오히려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도,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이 BBB에게 이전되었는바, 그 가액 전부가 원고의 채무와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삼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 다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공급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기획․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 등 개발이 완료되는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청의 인허가, 부지매입, 민원해결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하여 부동산 신축․개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용역 업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후 건축물 준공 및 조합 청산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2차 용역비의 지급 시점을 ‘공동주택 분양시점’이라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조합이 일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기도 대체로 2015. 6.경이다), ③ 이 사건 용역의 범위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상가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가 추후 2016. 7. 25.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제3상가가 그 대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대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는 없는 점(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대가가 부동산이라는 재화이므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이 사건 상가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 BBB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상가를 수령하는 대신에 원고의 채권자인 BBB에게 곧바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었는바, 이는 단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채무 이행방법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아닌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2) 공급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토지 매입비용과 건물 건축비용을 토대로 하여 산정되는데(세부 내용은 별지 목록 참조), 이 사건 제1상가의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499,545,298원이고, 건물에 관한 공급가액은 410,069,730원(부가가치세 41,006,971원미포함)이며(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제1상가 분양예정가액 950,622,000원), 이 사건 제2상가의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985,878,648원이고, 건물에 관한 공급가액은 809,293,957원(부가가치세 80,929,395원 미포함)이다(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제2상가 분양예정가액 1,876,102,000원).
(2) 이 사건 제1상가는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2017타경1428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929,000,000원이었으나, 매각가액 합계 715,055,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으로 삼는데,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 사건 상가의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상가에 대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9억 2,900만 원)과 분양예정가액(950,622,000원) 사이에는 큰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4호)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분양예정가액 중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반영되지 않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로 구성되는 이 사건 상가라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서상의 분양예정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다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서상 가액 상당의 원고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과다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수령한 대가는 위 가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한 것에 어떠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급가액 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은 BBB의 추심금 청구 및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에 기하여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를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대물변제로 재화를 이전한 과세거래행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과세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2018년에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에서의 수익 개념에 대응되는세법상 익금에서 비용 개념에 대응되는 세법상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4조).
그런데 자산과 부채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개념인 반면,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동태적 개념으로서,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하고,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는 원고의 수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를 통한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감소는 단지 부채의 감소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비용(손금)의 성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감소된 채무액을 손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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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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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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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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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000 제100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PPP건설이 진행하던 00시 00동 일대13,375㎡ 및 00동 614-1 일대 10.108㎡에서의 공동주택(‘0000포레 1단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이외에 일부 상가 용도의 전유부분도 함께 신축되는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1. 7. 20. 원고가 건축 인허가, 부지매입,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조합 및 PPP건설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 사업의 시행 주체
2. 토지소유권 및 사용 관련 관리
3. 사업관련 자금의 조달 및 집행
4.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등기주체
5.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의 주체
6. 본 사업 수행 시 주요사항(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7. 본 사업의 사업승인 접수 시부터 건축물 준공 및 조합청산까지 발생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민원해결, 명도, 군벙커 폐쇄, 기존도로 폐지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및 조합청산 시’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을 2011. 11. 30.까지완료하며, 용역 제공의 대가로 ① 30개월 동안 매월 3,000만 원씩 합계 9억 원을 이사건 조합과 PPP건설로부터 각 50% 비율씩 1차 용역비로 수령함과 더불어, ②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신축되는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 6을 ‘이 사건 제1상가’, 순번 7 ~ 11을 ‘이 사건 제2상가’, 순번 12 ~ 14를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를 이 사건 공동주택 일반분양시점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차 용역비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5.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18.경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공동주택 및 상가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2015. 9.경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BBB은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1,284,561,804원 및 8억 원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3. 3. 액면금 1,284,561,804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00지원 0000타채000호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2014. 4. 18.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00시 00동 562-5 답 1,688㎡, 00동 562-70 답 496㎡) 에 관하여 00법원 0000카단000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또한 BBB은 2014. 5. 13.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5599호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BBB이 2014. 5. 16.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자, 원고, BBB, 이 사건 조합 및 PPP건설은 2014. 11. 19.경 이 사건 조합이 원고 대신에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을 1,876,1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분양예정가액)으로 하고, 이를 BBB의 추심금 채권에서 상계하기로 하되(이와 함께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집행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BBB은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한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상가 합의’라 한다).1)
이 사건 조합은 2015. 7. 15.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 BBB 앞으로 2014. 11.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6. 7. 25.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이후의 정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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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이 합의서는 기존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수정을 가한 특약으로서, 그에 대하여 우선하여 효 력을 발생한다. 1. 원고는 사업부지 내 잔여부지 매입을 예산범위인 60억 원 내에서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75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원고에게 부담한다.(중략) 위 페널티를 감안하여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 2. 이 사건 조합은 2차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한 전체 상가 중 B202호, B206호, B207호(이 사건 제3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용역비 채무는 전 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3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2017. 6. 22.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조사청은 2017. 9.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15.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그 공급시기가도래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다음,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제1상가의 분양예정가액 및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제2상가의 분양예정가액 합계액인 2,569,749,090원2)(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원고의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소요된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및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763,215,480원을 익금산입(소득처분 인정상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출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면,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인 2017. 6. 19.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상가의경우,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사용가능한 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공급시기’가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급가액에 관하여,3) 피고는 이 사건 제1, 2상가의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삼았으나, 이는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은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이 결여된 금액이고, BBB은 이 사건 제2상가 취득 후 수개월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어야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410,069,730원,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한 809,293,95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데,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법인세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에 관하여 0000법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상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상가를 950,622,000원에 분양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금액715,015,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오히려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도,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이 BBB에게 이전되었는바, 그 가액 전부가 원고의 채무와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삼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 다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공급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기획․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 등 개발이 완료되는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청의 인허가, 부지매입, 민원해결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하여 부동산 신축․개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용역 업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후 건축물 준공 및 조합 청산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2차 용역비의 지급 시점을 ‘공동주택 분양시점’이라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조합이 일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기도 대체로 2015. 6.경이다), ③ 이 사건 용역의 범위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상가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가 추후 2016. 7. 25.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제3상가가 그 대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대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는 없는 점(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대가가 부동산이라는 재화이므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이 사건 상가가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 BBB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상가를 수령하는 대신에 원고의 채권자인 BBB에게 곧바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얻었는바, 이는 단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채무 이행방법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아닌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2) 공급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토지 매입비용과 건물 건축비용을 토대로 하여 산정되는데(세부 내용은 별지 목록 참조), 이 사건 제1상가의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499,545,298원이고, 건물에 관한 공급가액은 410,069,730원(부가가치세 41,006,971원미포함)이며(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제1상가 분양예정가액 950,622,000원), 이 사건 제2상가의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985,878,648원이고, 건물에 관한 공급가액은 809,293,957원(부가가치세 80,929,395원 미포함)이다(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제2상가 분양예정가액 1,876,102,000원).
(2) 이 사건 제1상가는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2017타경1428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929,000,000원이었으나, 매각가액 합계 715,055,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으로 삼는데,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이 사건 상가의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상가에 대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9억 2,900만 원)과 분양예정가액(950,622,000원) 사이에는 큰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4호)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분양예정가액 중 토지에 관한 공급가액은 반영되지 않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로 구성되는 이 사건 상가라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서상의 분양예정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다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서상 가액 상당의 원고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과다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수령한 대가는 위 가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용역의 시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한 것에 어떠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급가액 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은 BBB의 추심금 청구 및 이 사건 제2상가 합의에 기하여 BBB에게 이 사건 제2상가를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대물변제로 재화를 이전한 과세거래행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과세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2018년에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제1상가에 관한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제2상가의 가액과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에서의 수익 개념에 대응되는세법상 익금에서 비용 개념에 대응되는 세법상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4조).
그런데 자산과 부채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개념인 반면,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동태적 개념으로서,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하고,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는 원고의 수익(매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를 통한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감소는 단지 부채의 감소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비용(손금)의 성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감소된 채무액을 손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