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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 요약
공동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공동양도 #가액 불분명 #세무서 #소득세법 제100조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양도하였는데 각자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지분 또는 법정 기준에 의해 양도차익을 안분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가액구분 불분명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각자 지분 및 가액 산정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판단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세무서가 소득세법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경우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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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5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8.12.

판 결 선 고

2022.11.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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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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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양도하였는데 각자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지분 또는 법정 기준에 의해 양도차익을 안분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가액구분 불분명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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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세무서가 소득세법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경우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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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5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8.12.

판 결 선 고

2022.11.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대법원 2022두55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