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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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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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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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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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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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9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거주 ○○시 ○○동 ○○번지 주위 일대가 ○○공단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로부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10,024,210원을 수령하였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단 이주단지 내 택지인 ‘○○시 ○○동 ○○번지 대 2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매매대금 2,734,800원을 지급하고서 1993.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1993. 4. 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14. 4. 10. 566,44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66,4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68,011,86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5,016,5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 감사관실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실가가 확인되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사가 회신한 확정 분양대금 납부금액(위 2,734,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55,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은 2019. 5. 29.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중 1,1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8. 10. 1.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본 2,734,8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본래의 실지분양가액(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에 불과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음), 위 2,734,800원 그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상 상당액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소득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원고와 같은 강제이주 대상자는 손실보상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빠지게 됨)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음
다.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와 사이에 이를 2,734,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2,734,8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당초 ○○공단 내 이주단지 중 230㎡를 2,855,22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에 포함된 차후정산 약정에 따라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이 확정․정산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른 개념인 점, ③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 사건 토지는 공공사업에 제공된 원고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0,024,210원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원고가 분양받은 것이어서 위 2,734,800원 외에는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2,734,8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래의 실지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이주정착지 선정 문제 등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각 세대별로 주거이전비를 포함하여 수령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비가 ‘사례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저가에 취득한 토지를 그 후 양도한 경우에 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생활보상으로 저가에 취득한 그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그 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생활보상 차원에서 현저히 낮게 정해진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거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공사 사이에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위 2,734,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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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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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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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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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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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9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거주 ○○시 ○○동 ○○번지 주위 일대가 ○○공단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로부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10,024,210원을 수령하였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단 이주단지 내 택지인 ‘○○시 ○○동 ○○번지 대 2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매매대금 2,734,800원을 지급하고서 1993.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1993. 4. 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14. 4. 10. 566,44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66,4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68,011,86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5,016,5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 감사관실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실가가 확인되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사가 회신한 확정 분양대금 납부금액(위 2,734,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55,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은 2019. 5. 29.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중 1,1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8. 10. 1.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본 2,734,8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본래의 실지분양가액(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에 불과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음), 위 2,734,800원 그 자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상 상당액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소득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원고와 같은 강제이주 대상자는 손실보상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빠지게 됨)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음
다.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와 사이에 이를 2,734,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2,734,8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당초 ○○공단 내 이주단지 중 230㎡를 2,855,22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에 포함된 차후정산 약정에 따라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이 확정․정산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른 개념인 점, ③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 사건 토지는 공공사업에 제공된 원고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0,024,210원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원고가 분양받은 것이어서 위 2,734,800원 외에는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2,734,8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래의 실지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 상당액을 상계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이주정착지 선정 문제 등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각 세대별로 주거이전비를 포함하여 수령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비가 ‘사례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저가에 취득한 토지를 그 후 양도한 경우에 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생활보상으로 저가에 취득한 그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그 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생활보상 차원에서 현저히 낮게 정해진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거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공사 사이에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한 위 2,734,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