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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검토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국가 내에 한정되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국내미등록 특허권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조세조약 #한미조세조약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는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원천이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는 특허권은 등록국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사용이나 대가 지급이 관념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원천징수 대상 특허권 대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국내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사용·대가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및 대가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774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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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검토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국가 내에 한정되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국내미등록 특허권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조세조약 #한미조세조약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는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원천이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는 특허권은 등록국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사용이나 대가 지급이 관념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원천징수 대상 특허권 대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국내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사용·대가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및 대가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774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