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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요약
양도 당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주용도를 갖췄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공간을 관리·숙소로 사용한 점만으로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오랫동안 음식점으로 쓰였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가 음식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음식점 운영에 장기간 사용되고 임차인이 일부 공간만 숙소로 썼더라도 주된 용도는 음식점이므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식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일부 공간을 숙소나 생활시설로 쓴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임차공간이 음식점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부수적 공간에 불과하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임차인이 일부 방을 숙소·창고 등으로 썼지만, 전체 용도 및 구조상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일부 지분자가 주택으로 주장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실질 소유관계 등을 볼 때 타 지분자에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해당 무허가 건물의 실질 소유가 단독임을 추단하고, 타 지분자에게는 부수토지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31

판 결 선 고

2020. 0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경 원고, 김AA, 김BB, 김CC은 서울 00구 00동 206-1 전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각 116분의 27, 116분의 35, 116분의 27, 116분의 27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김BB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999. 6. 1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 김AA, 김BB, 김CC은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xx억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32.9㎡ 중 84.9㎡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48㎡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억 xx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이 사건 건물이 위의 건물, 이 사건 주택이 아래의 건물이다).

○ 임차인 김DD가 2013. 1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도 김BB 부부가 200x. x. x.경부터 201x. xx. x.경까지 ⁠‘FF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김DD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별도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김DD가 위 도면에서 홀① 내지 ③, 비닐하우스라고 표시된 부분만 음식점 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김DD는 위 도면에서 홀과 비닐하우스로 표시된 부분 외에도 주방 부분을 음식점 주방으로, ⁠(주방 옆) 방 부분을 식자재창고로, 내실 및 거실 부분을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김DD는 ⁠‘EEE’을 운영하면서 ⁠‘(거실 아래) 방’에 옷가지와 운동기구를 두고 ⁠‘(옛날화장실 위) 방’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가끔씩 가족들이 있는 거주지에 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5%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고 가끔씩 집에 갔는데 나중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집에 좀 더 자주 갔다’는 취지의 김DD의 증언이나,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던 점(도면의 ⁠‘옛날 화장실’은 김DD가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김BB이 위 도면 ⁠‘김BB 거주’ 부분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부분은 '1.5m 내지 2m 정도 되는 골방‘ 같은 공간으로서 김BB은 ’밥은 나가서 먹고 잠만 잤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거나 위 ’김BB 거주‘ 부분을 구분하여 주택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김BB의 처도 이 사건 건물 ’내실‘에 머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로서 김BB 부부가 오랜 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김BB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임료도 김BB이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등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김BB 단독으로 증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역시 김BB의 단독 소유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김BB 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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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요약
양도 당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주용도를 갖췄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공간을 관리·숙소로 사용한 점만으로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오랫동안 음식점으로 쓰였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가 음식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음식점 운영에 장기간 사용되고 임차인이 일부 공간만 숙소로 썼더라도 주된 용도는 음식점이므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식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일부 공간을 숙소나 생활시설로 쓴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임차공간이 음식점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부수적 공간에 불과하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임차인이 일부 방을 숙소·창고 등으로 썼지만, 전체 용도 및 구조상 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일부 지분자가 주택으로 주장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실질 소유관계 등을 볼 때 타 지분자에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판결은 해당 무허가 건물의 실질 소유가 단독임을 추단하고, 타 지분자에게는 부수토지 비과세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31

판 결 선 고

2020. 0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경 원고, 김AA, 김BB, 김CC은 서울 00구 00동 206-1 전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각 116분의 27, 116분의 35, 116분의 27, 116분의 27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김BB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999. 6. 1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 김AA, 김BB, 김CC은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xx억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32.9㎡ 중 84.9㎡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48㎡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억 xx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이 사건 건물이 위의 건물, 이 사건 주택이 아래의 건물이다).

○ 임차인 김DD가 2013. 1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도 김BB 부부가 200x. x. x.경부터 201x. xx. x.경까지 ⁠‘FF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김DD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별도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김DD가 위 도면에서 홀① 내지 ③, 비닐하우스라고 표시된 부분만 음식점 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김DD는 위 도면에서 홀과 비닐하우스로 표시된 부분 외에도 주방 부분을 음식점 주방으로, ⁠(주방 옆) 방 부분을 식자재창고로, 내실 및 거실 부분을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김DD는 ⁠‘EEE’을 운영하면서 ⁠‘(거실 아래) 방’에 옷가지와 운동기구를 두고 ⁠‘(옛날화장실 위) 방’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가끔씩 가족들이 있는 거주지에 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5%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고 가끔씩 집에 갔는데 나중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집에 좀 더 자주 갔다’는 취지의 김DD의 증언이나,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던 점(도면의 ⁠‘옛날 화장실’은 김DD가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김BB이 위 도면 ⁠‘김BB 거주’ 부분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부분은 '1.5m 내지 2m 정도 되는 골방‘ 같은 공간으로서 김BB은 ’밥은 나가서 먹고 잠만 잤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거나 위 ’김BB 거주‘ 부분을 구분하여 주택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김BB의 처도 이 사건 건물 ’내실‘에 머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로서 김BB 부부가 오랜 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김BB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임료도 김BB이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등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김BB 단독으로 증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역시 김BB의 단독 소유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김BB 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