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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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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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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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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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경 원고, 김AA, 김BB, 김CC은 서울 00구 00동 206-1 전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각 116분의 27, 116분의 35, 116분의 27, 116분의 27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김BB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999. 6. 1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 김AA, 김BB, 김CC은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xx억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32.9㎡ 중 84.9㎡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48㎡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억 xx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이 사건 건물이 위의 건물, 이 사건 주택이 아래의 건물이다).
○ 임차인 김DD가 2013. 1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도 김BB 부부가 200x. x. x.경부터 201x. xx. x.경까지 ‘FF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김DD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별도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김DD가 위 도면에서 홀① 내지 ③, 비닐하우스라고 표시된 부분만 음식점 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김DD는 위 도면에서 홀과 비닐하우스로 표시된 부분 외에도 주방 부분을 음식점 주방으로, (주방 옆) 방 부분을 식자재창고로, 내실 및 거실 부분을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김DD는 ‘EEE’을 운영하면서 ‘(거실 아래) 방’에 옷가지와 운동기구를 두고 ‘(옛날화장실 위) 방’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가끔씩 가족들이 있는 거주지에 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5%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고 가끔씩 집에 갔는데 나중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집에 좀 더 자주 갔다’는 취지의 김DD의 증언이나,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던 점(도면의 ‘옛날 화장실’은 김DD가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김BB이 위 도면 ‘김BB 거주’ 부분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부분은 '1.5m 내지 2m 정도 되는 골방‘ 같은 공간으로서 김BB은 ’밥은 나가서 먹고 잠만 잤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거나 위 ’김BB 거주‘ 부분을 구분하여 주택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김BB의 처도 이 사건 건물 ’내실‘에 머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로서 김BB 부부가 오랜 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김BB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임료도 김BB이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등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김BB 단독으로 증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역시 김BB의 단독 소유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김BB 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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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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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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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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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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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경 원고, 김AA, 김BB, 김CC은 서울 00구 00동 206-1 전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각 116분의 27, 116분의 35, 116분의 27, 116분의 27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김BB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999. 6. 1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 김AA, 김BB, 김CC은 2015. 12. 31.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을 일괄하여 xx억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 xx.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32.9㎡ 중 84.9㎡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48㎡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x억 xx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xx.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다(이 사건 건물이 위의 건물, 이 사건 주택이 아래의 건물이다).
○ 임차인 김DD가 2013. 1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도 김BB 부부가 200x. x. x.경부터 201x. xx. x.경까지 ‘FF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김DD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별도로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김DD가 위 도면에서 홀① 내지 ③, 비닐하우스라고 표시된 부분만 음식점 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김DD는 위 도면에서 홀과 비닐하우스로 표시된 부분 외에도 주방 부분을 음식점 주방으로, (주방 옆) 방 부분을 식자재창고로, 내실 및 거실 부분을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김DD는 ‘EEE’을 운영하면서 ‘(거실 아래) 방’에 옷가지와 운동기구를 두고 ‘(옛날화장실 위) 방’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가끔씩 가족들이 있는 거주지에 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5%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고 가끔씩 집에 갔는데 나중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집에 좀 더 자주 갔다’는 취지의 김DD의 증언이나, 이 사건 건물에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던 점(도면의 ‘옛날 화장실’은 김DD가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김D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김BB이 위 도면 ‘김BB 거주’ 부분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김D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부분은 '1.5m 내지 2m 정도 되는 골방‘ 같은 공간으로서 김BB은 ’밥은 나가서 먹고 잠만 잤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거나 위 ’김BB 거주‘ 부분을 구분하여 주택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김BB의 처도 이 사건 건물 ’내실‘에 머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의 미등기 건물로서 김BB 부부가 오랜 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김BB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임료도 김BB이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등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김BB 단독으로 증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역시 김BB의 단독 소유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김BB 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