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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출자자 대상 반환공제료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
판결 요약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환 공제료는 매출과 직접 관련 있는 에누리액이나 판매촉진비로 간주할 수 없으며, 거래조건상 약정이나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 #반환공제료 #잉여금 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지급한 반환 공제료가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금 적수에 비례해 출자자에게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반환 공제료가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과 직접 관련성 부족잉여이익금의 배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손금불산입 사유로 보았습니다.
2. 반환 공제료가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환 공제료는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반환 공제료 지급이 매출액이나 거래 조건과 무관하며, 공제계약자의 수익 증가와 직접 대응성도 부족하여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익배당 불허 통지를 받았는데도 공제조합이 배당과 동일한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면 법적 효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이 있더라도 실질이 이익잉여금의 배분이면 잉여금 처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이익배당 불허 회신에도 불구하고 잉여이익금의 배당과 동일한 반환 공제료 지급은 잉여금 처분이라는 법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4. 공제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조건은?
답변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규정이 존재하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공제조합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가.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등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였고 그 중 운영비에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반환 공제료’라 한다)를 공제계약자에게 배분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0.부터 2019. 7. 28.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반환 공제료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1. 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년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취한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공제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후원방문판매업자’(같은 법 제2조제8호)는 방문판매법 제37조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에게 아래 산식과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공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공제규정 제20조 제1항, 후원방문판매 공제규정 제20조 제1항).

공제계약자 중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한도신청액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공제규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계약자인 동시에 출자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원고와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후원방문판매 공제규정 제1조, 제18조).

2)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정상 공제료(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차감한 후의 공제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심사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으로 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0. 8.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4. 1. ⁠‘이익잉여금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까지 매 사업년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출자자에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미 납부된 공제료 중 일부(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반환하였다. 각 출자자에게 반환한 공제료 액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반환 공제료에 관한 이사회 의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10.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12. 6.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8. 6. 20. 공제규정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은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8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고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원고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40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증, 특수판매 영위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 융자, 공동 구매 알선 사업,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사업, 특수판매업에서의 교육 및 연구 사업, 특수 판매업 관련 법인에의 출연 사업, 조합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사업,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45조)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 및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비롯하여 보증 및 자금 융자 사업, 공동 구매 알선 사업, 출판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으로 이익금의 배당을 할 수 있고(제74조 제1항 제5호), 조합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하며(제62조 제2항),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제77조). 또한 원고의 출자증권 관리규정에 의하면,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출자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고(제25조), 이익금배당이 총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출자주명부에 의하여 배당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각 조합원에게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제26 내지 28조). 이와 같은 원고의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38조 제4항, 제39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4. 1. 이익배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관, 출자증권관리규정 중 이익금의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부분은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38조 제4항 중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변경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는 취지일 뿐(원고의 정관 제46조 제1항도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 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9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규정일 뿐 그로 인하여 이익배당 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라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공제사업에 의한 공제료 수입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었고 출자자에게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잉여이익금을 배당하였다.

5)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체의 이익배당을 금지하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영리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회신이 과세관청 내지 법인세 부과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잉여금의 처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고, 그 중 이익잉여금만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다. 통상 잉여금의 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데,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의 공제규정은 ⁠‘공제료에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1년 기준)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19조 제3항)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제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및 심사료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충당 후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출자금적수에 이자율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출자자에게 ⁠‘공제료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공제료 정산은 매사업연도 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출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보증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제계약자가 출자를 하고(정관 제9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하며(제18조), 출자금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출자증권관리규정 제25조).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 중 원고의 출자자인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공제료 납부액이나 공제료 납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제계약자의 매출액이 아니라 출자금의 적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출자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잉여금의 처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계약자의 지위에서 공제료를 정산받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 공제료 지급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급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출자자에게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급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고 공제료에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제규정 제19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공제계약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출자금적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공제료 납부액 내지 매출액과 무관하게 책정되었던 점, 원고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공제료는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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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출자자 대상 반환공제료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
판결 요약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환 공제료는 매출과 직접 관련 있는 에누리액이나 판매촉진비로 간주할 수 없으며, 거래조건상 약정이나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 #반환공제료 #잉여금 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공제조합이 출자자에게 지급한 반환 공제료가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금 적수에 비례해 출자자에게 지급한 반환 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반환 공제료가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과 직접 관련성 부족잉여이익금의 배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손금불산입 사유로 보았습니다.
2. 반환 공제료가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환 공제료는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반환 공제료 지급이 매출액이나 거래 조건과 무관하며, 공제계약자의 수익 증가와 직접 대응성도 부족하여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익배당 불허 통지를 받았는데도 공제조합이 배당과 동일한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면 법적 효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이 있더라도 실질이 이익잉여금의 배분이면 잉여금 처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이익배당 불허 회신에도 불구하고 잉여이익금의 배당과 동일한 반환 공제료 지급은 잉여금 처분이라는 법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4. 공제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조건은?
답변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판결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규정이 존재하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공제조합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가.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등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였고 그 중 운영비에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반환 공제료’라 한다)를 공제계약자에게 배분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0.부터 2019. 7. 28.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반환 공제료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1. 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년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취한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공제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후원방문판매업자’(같은 법 제2조제8호)는 방문판매법 제37조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에게 아래 산식과 같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공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공제규정 제20조 제1항, 후원방문판매 공제규정 제20조 제1항).

공제계약자 중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한도신청액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공제규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계약자인 동시에 출자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원고와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후원방문판매 공제규정 제1조, 제18조).

2)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정상 공제료(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차감한 후의 공제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심사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으로 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0. 8.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4. 1. ⁠‘이익잉여금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 내지 2017년 사업연도까지 매 사업년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출자자에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미 납부된 공제료 중 일부(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반환하였다. 각 출자자에게 반환한 공제료 액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반환 공제료에 관한 이사회 의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7. 10.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12. 6.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8. 6. 20. 공제규정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은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8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고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원고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40조)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증, 특수판매 영위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 융자, 공동 구매 알선 사업,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사업, 특수판매업에서의 교육 및 연구 사업, 특수 판매업 관련 법인에의 출연 사업, 조합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사업,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45조)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 및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비롯하여 보증 및 자금 융자 사업, 공동 구매 알선 사업, 출판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으로 이익금의 배당을 할 수 있고(제74조 제1항 제5호), 조합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하며(제62조 제2항),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제77조). 또한 원고의 출자증권 관리규정에 의하면,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출자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고(제25조), 이익금배당이 총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출자주명부에 의하여 배당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각 조합원에게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제26 내지 28조). 이와 같은 원고의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38조 제4항, 제39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4. 1. 이익배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관, 출자증권관리규정 중 이익금의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부분은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38조 제4항 중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변경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는 취지일 뿐(원고의 정관 제46조 제1항도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 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9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규정일 뿐 그로 인하여 이익배당 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라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공제사업에 의한 공제료 수입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었고 출자자에게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잉여이익금을 배당하였다.

5)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체의 이익배당을 금지하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영리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회신이 과세관청 내지 법인세 부과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잉여금의 처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고, 그 중 이익잉여금만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다. 통상 잉여금의 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데,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의 공제규정은 ⁠‘공제료에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1년 기준)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19조 제3항)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제료,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및 심사료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충당 후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출자금적수에 이자율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출자자에게 ⁠‘공제료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공제료 정산은 매사업연도 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출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소비자 피해 보상의 보증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제계약자가 출자를 하고(정관 제9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하며(제18조), 출자금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출자증권관리규정 제25조).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 중 원고의 출자자인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공제료 납부액이나 공제료 납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제계약자의 매출액이 아니라 출자금의 적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출자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잉여금의 처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계약자의 지위에서 공제료를 정산받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 공제료 지급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급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출자자에게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급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고 공제료에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제규정 제19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공제계약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출자금적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공제료 납부액 내지 매출액과 무관하게 책정되었던 점, 원고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이 사건 반환 공제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공제료는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