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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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6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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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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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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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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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13,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9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4,45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3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9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D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OOO에서 ‘OOO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들과 DDD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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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DDD |
AAA |
BBB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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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91.36% |
2.9% |
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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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6년 |
70% |
10% |
10% |
10% |
나. 원고들과 DDD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제약 주식회사(이하 ‘OO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32,626,000원(이하 ‘OO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66,631,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9.부터 2016. 4. 17.까지 원고들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여 원고들과 DDD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
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DDD은 2016. 8. 16.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0. DDD이 OO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513,424,222원을 지급받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DD으로부터 513,424,222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노xxx호), 이에 대한 DDD및 검사의 상고가 2018. 1. 24.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xx도xxxxx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DDD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바. 원고 AAA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원고 BBB은 피고 bb세무서장을, 원고 CCC은 피고 cc세무서장을 각 상대로 하여, 2018. 6. 8. OO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 부분을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8. 31. (1) 원고 AAA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 BBB, CCC의 경우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중 ① OO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며,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3. 5. 31.에 각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18. 6. 8. 당시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DD이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8. 1. 24.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6. 8.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들의 지위 및 DDD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추징액이 납부되고,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거나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들이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들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하나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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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6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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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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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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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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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13,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9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4,45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3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9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D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OOO에서 ‘OOO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들과 DDD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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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DDD |
AAA |
BBB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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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91.36% |
2.9% |
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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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6년 |
70% |
10% |
10% |
10% |
나. 원고들과 DDD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제약 주식회사(이하 ‘OO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32,626,000원(이하 ‘OO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66,631,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9.부터 2016. 4. 17.까지 원고들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여 원고들과 DDD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
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DDD은 2016. 8. 16.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0. DDD이 OO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513,424,222원을 지급받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DD으로부터 513,424,222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노xxx호), 이에 대한 DDD및 검사의 상고가 2018. 1. 24.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xx도xxxxx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DDD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바. 원고 AAA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원고 BBB은 피고 bb세무서장을, 원고 CCC은 피고 cc세무서장을 각 상대로 하여, 2018. 6. 8. OO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 부분을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8. 31. (1) 원고 AAA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 BBB, CCC의 경우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중 ① OO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며,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3. 5. 31.에 각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18. 6. 8. 당시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DD이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8. 1. 24.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6. 8.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들의 지위 및 DDD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추징액이 납부되고,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거나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들이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들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하나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