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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비·가족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설립한 후 지출한 비용과, 대표이사 가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 명확한 경비 관련 근거 및 역할 설명이 없을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된 사례임.
#해외법인비용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경비 #가족인건비 #대표이사 가족
질의 응답
1. 해외법인 및 해외영업소 설립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 설립비용이 모회사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경비에 대한 명확한 목적·내역·효과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손비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업무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거나, 주로 자회사 업무에 종사했으면 인건비는 자회사 손금이므로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의 국내근로 및 증빙 부족과, 자회사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인건비는 자회사 손금임을 근거로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3. 자회사의 사업 관련 비용을 모회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의 사업비는 모회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때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모회사의 손비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회계구분의 취지와 법인격의 독립을 강조하였습니다.
4. 역할 분담, 활동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비용 손금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활동분담·역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각 주체별 활동과 역할분담의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모회사 대표 가족이 대부분임직원인 해외법인·영업소의 경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가족 체류 목적 등 탈세 의심 정황이 있거나, 객관적 업무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대표자 가족 중심·업무불명확 등의 사정에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요 지]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22구합68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62,747,150원의 부과처분, 202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1. 설립되어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초경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미국 현지법인인 AAAAA AAAAA AAAAAAAAA(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함께 현지영업소인 BBBBB BBBBBBBBB BBB(이하 ⁠‘이 사건 해외영업소’라고 한다)를 차렸다.

  나. 피고는 2020. 12. 7. 원고에게 별지1 법인세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내지 2019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라고 한다)하고,1) 2020. 12. 14.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2)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지출한 합계 243,030,379원(이하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라고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하였어야할 경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부인.

    ② 원고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친척인 CCC, DDD, EEE, FFF, GGG(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해외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로, 원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5 내지 2019년 중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451,004,76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한편, CCC 등에 귀속되는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기각결정3)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세처분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는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외진출 목적, 경위, 사업내용 비추어 원고 자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변동통지

  CCC 등은 실제로 원고의 국내 사업장 및 이 사건 해외법인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인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1.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7,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해외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외법인이 ○○ 현지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은 원고의 ○○ 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원고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모두 모회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독립된 법인격에 따른 회계구분이 무용해지고 법인세의 손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그것이 모회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일 때 모회사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의 내역은, ①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과 ② 이 사건 해외법인의 근로자로 신고된 HHH, CCC, III, DDD, GGG, FFF 등의 사택 임차료, 렌트비, 식대, 주유비 등 생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전시회 참가비와 근로자 생활비 등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다가, 위 근로자 생활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원고의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서도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은 엄연히 독립된 것이고 모회사라도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며, 해외 거래는 아시아 국가 일부에서만 있을 뿐 북미지역에서는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약관계나 매출․매입거래 규모, 이 사건 해외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원고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해외법인의 현지 시장 개척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직접 원고의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 합계 243,030,379원 중 67,187,157원에 관한 명세서만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객관적 증빙도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내지 2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CC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CCC 등에게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C 등은 아래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인 HHH의 가족 또는 친척이다.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에 GGG은 10대 후반, FFF은 20대 초반이었고, EEE은 70대였다.

      2) CCC, DDD, GGG, FFF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여, 해당 기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CC와 DDD은 상당 부분, GGG, FFF은 전적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3호는 손비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히 인건비라고 하였다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변경되었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내국법인에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 지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개정 경과, 해외현지법인은 자회사이더라도 내국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하여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모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인 이 사건 해외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원고가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원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CCC, DDD, GGG, FFF을 이 사건 해외법인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외 파견의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4) DDD은 비교적 국내 체류기간이 길었던 2016. 2.경에도 원고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을 제30-2호증 4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5) FFF은 해외 체류 중이던 2018. 5. 1.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와 해외(○○)마케팅 지원 용역계약(계약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가 FFF의 인건비, 현지경비 일부, 주거비 등 체류비 일부와 해외마케팅사업의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0-5호증 2-3면).

      6) 원고는 EEE이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출에 기여하고 생산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실적, 생산 근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7) 원고는 피고에게 CCC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근로계약서, 이메일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근로계약서, 거래처 확인서)이어서 믿기 어렵거나, CCC 등의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전시회 참가 사진, 이메일 내역)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미국의 같은 주소에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함께 만들었고,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의 근로자들이 전부 원고 대표자의 가족들로만 이루어졌으며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정말 원고 법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이유로 세워진 것인지,아니면 원고 대표자 가족들이 단순히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그 비용 처리를 위해 이와 같은 해외법인 등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이와 같이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 및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법인세처분 외의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법인세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내지 2017년도에 대표이사 HHH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HHH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변동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내려진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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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비·가족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설립한 후 지출한 비용과, 대표이사 가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 명확한 경비 관련 근거 및 역할 설명이 없을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된 사례임.
#해외법인비용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경비 #가족인건비 #대표이사 가족
질의 응답
1. 해외법인 및 해외영업소 설립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 설립비용이 모회사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경비에 대한 명확한 목적·내역·효과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손비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업무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거나, 주로 자회사 업무에 종사했으면 인건비는 자회사 손금이므로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대표이사 가족의 국내근로 및 증빙 부족과, 자회사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인건비는 자회사 손금임을 근거로 손금불산입을 인정했습니다.
3. 자회사의 사업 관련 비용을 모회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의 사업비는 모회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때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모회사의 손비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회계구분의 취지와 법인격의 독립을 강조하였습니다.
4. 역할 분담, 활동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비용 손금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활동분담·역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각 주체별 활동과 역할분담의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모회사 대표 가족이 대부분임직원인 해외법인·영업소의 경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가족 체류 목적 등 탈세 의심 정황이 있거나, 객관적 업무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판결은 대표자 가족 중심·업무불명확 등의 사정에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요 지]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 건

2022구합68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62,747,150원의 부과처분, 202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1. 설립되어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초경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미국 현지법인인 AAAAA AAAAA AAAAAAAAA(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함께 현지영업소인 BBBBB BBBBBBBBB BBB(이하 ⁠‘이 사건 해외영업소’라고 한다)를 차렸다.

  나. 피고는 2020. 12. 7. 원고에게 별지1 법인세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내지 2019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처분’이라고 한다)하고,1) 2020. 12. 14.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2)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지출한 합계 243,030,379원(이하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라고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하였어야할 경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부인.

    ② 원고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친척인 CCC, DDD, EEE, FFF, GGG(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해외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로, 원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5 내지 2019년 중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451,004,76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한편, CCC 등에 귀속되는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기각결정3)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법인세처분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는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외진출 목적, 경위, 사업내용 비추어 원고 자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변동통지

  CCC 등은 실제로 원고의 국내 사업장 및 이 사건 해외법인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인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1. 21.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7,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해외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외법인이 ○○ 현지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은 원고의 ○○ 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원고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모두 모회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독립된 법인격에 따른 회계구분이 무용해지고 법인세의 손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그것이 모회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일 때 모회사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의 내역은, ①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과 ② 이 사건 해외법인의 근로자로 신고된 HHH, CCC, III, DDD, GGG, FFF 등의 사택 임차료, 렌트비, 식대, 주유비 등 생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전시회 참가비와 근로자 생활비 등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다가, 위 근로자 생활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원고의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서도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은 엄연히 독립된 것이고 모회사라도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며, 해외 거래는 아시아 국가 일부에서만 있을 뿐 북미지역에서는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원고와 이 사건 해외법인의 계약관계나 매출․매입거래 규모, 이 사건 해외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원고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해외법인의 현지 시장 개척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직접 원고의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 합계 243,030,379원 중 67,187,157원에 관한 명세서만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객관적 증빙도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내지 2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CC 등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CCC 등에게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C 등은 아래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인 HHH의 가족 또는 친척이다.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에 GGG은 10대 후반, FFF은 20대 초반이었고, EEE은 70대였다.

      2) CCC, DDD, GGG, FFF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인건비 손금 부인 사업연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여, 해당 기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CC와 DDD은 상당 부분, GGG, FFF은 전적으로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3호는 손비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히 인건비라고 하였다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변경되었고,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내국법인에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인건비 지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개정 경과, 해외현지법인은 자회사이더라도 내국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하여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모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인 이 사건 해외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해외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원고가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원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CCC, DDD, GGG, FFF을 이 사건 해외법인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외 파견의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4) DDD은 비교적 국내 체류기간이 길었던 2016. 2.경에도 원고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을 제30-2호증 4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5) FFF은 해외 체류 중이던 2018. 5. 1.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와 해외(○○)마케팅 지원 용역계약(계약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가 FFF의 인건비, 현지경비 일부, 주거비 등 체류비 일부와 해외마케팅사업의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0-5호증 2-3면).

      6) 원고는 EEE이 원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출에 기여하고 생산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실적, 생산 근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7) 원고는 피고에게 CCC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근로계약서, 이메일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근로계약서, 거래처 확인서)이어서 믿기 어렵거나, CCC 등의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전시회 참가 사진, 이메일 내역)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나아가 원고는 미국의 같은 주소에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함께 만들었고,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의 근로자들이 전부 원고 대표자의 가족들로만 이루어졌으며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정말 원고 법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이유로 세워진 것인지,아니면 원고 대표자 가족들이 단순히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그 비용 처리를 위해 이와 같은 해외법인 등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과 이 사건 해외영업소를 이와 같이 중첩적으로 세운 이유와 각 주체의 활동, 역할 분담 등에 관해 원고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관련 비용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5 및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법인세처분 외의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법인세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내지 2017년도에 대표이사 HHH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HHH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실관계를 이 사건 변동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함께 내려진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