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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83
판결 요약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용역공급자인 관리단(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 단체)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예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명의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관리단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로 관리용역을 공급한 관리단(비법인사단)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라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리단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처분은 누구에게 내려져야 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본세 성격)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에게 해야 하며, 명의자에게 한 고지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예정고지 또한 본세의 부과처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 명의자가 이미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상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자가 세액을 신고·납부·추심당했거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명의자는 취소청구 및 환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사업명의자에게 취소 및 환급청구 이익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일치하지 않은 채로 장기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도 추후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반복·장기 이루어짐만으로 무효는 아니고, 사실관계 조사로 실질 귀속주체를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신고·납부의 하자(무효 여부)는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9.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23,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CC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5. 8. 25.경 원고, DDD, EEE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DDD, EEE는 2005. 10. 5. 상호를 ⁠‘CCVIP빌딩관리사무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건물관리업을 영위하였다. 위 공동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으로 정정되었다(원고 지분 51.34%, DDD 지분 48.66%). 이후 원고와 참가인, DDD 사이에서 참가인 내 그 관리인 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소송이 있었다.

  1) 참가인은 2012. 5. 15.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13.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3카합165).

  2) 참가인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참가인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4카합246).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고(2014카합313),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참가인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2014라1344),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마667).

  3)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FFF, GGG는 2014. 12. 4. 참가인과 DD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DDD을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합113396). 이에 참가인과 DDD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나2035513), DDD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5. 30.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HH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와 FFF, GGG는 2016. 6. 2.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 5. 30.자 관리단 집회에서 HH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가합105078).

  다. 원고는 위 나. 2)항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무렵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원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소유 전유부분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전유·공유 부분 관리비 포함)에 관하여만 부동산임대사업자(원고는 그 소유 전유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0. 11. 22.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자 2017. 10.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DDD 명의로 되어있는데,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DDD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위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휴업신고(휴업기간: 2017. 10. 1. ~ 2018. 9. 30.)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인 DDD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도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와 DDD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구합64498).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4. 18. 항소가 기각되었고(2018누78598), 위 제1심 판결은 2019. 5.

  원고와 DDD은 참가인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고, 원고 및 DDD이 기관(관리인)으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DDD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의 귀속주체인 참가인이 관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HHH 외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후 다시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 따라 2019. 10. 18.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를 ⁠‘CCVIP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HHH(단체대표)’으로 정정하였다.

  아.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는 종전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원고와 DDD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왔고, 원고와 DDD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1), 2018. 9. 5.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납부하지 않은 2018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3,944,9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97,952원 포함)을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18. 10. 1.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23,540,000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1처분에 대하여 2018. 10.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0. 기각되었고, 제2처분에 대하여 2018. 1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8. 각하되었다.

  카. 피고는 2018. 10. 29.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제2807호로 참가인 앞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4,663,310원(제1처분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23,944,9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압류·추심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10. 제2처분으로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 23,54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합한 24,528,68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을 참가인이(또는 참가인의 계산으로) 모두 납부한 결과 원고가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과세처분의 취소로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이 설령 참가인의 계산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고,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도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만일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납부된 때 소멸한다.’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것이 그 국세를 납부하기 전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대다수 납세의무자들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늦게 잡아도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2015. 3.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는 참가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면적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관리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관리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2015. 3.경부터는 원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청구·징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왔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와 DDD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후 관리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수령하는 관리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참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자신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하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행위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1호)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제1호),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제2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포함한 그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과 그에 따라 당연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참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라 그 사업자의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와 DDD 외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처분이 적법한지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자진하여 납부할 의무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가) 구체적 판단

  제1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7,952원을 더하여 한 납세고지로서, 본세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고,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것이다.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관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바(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징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에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로 부가가치세 본세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제1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2015. 3. 이후로도 2019. 10. 18.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HHH(단체대표)’으로 변경될 때까지, 계속해서 원고와 DDD 명의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고, 부가가치세도 원고와 DDD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왔다. 원고와 참가인 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를 두고 이견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고 시까지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상태는 장기간 유지되었다.

  (2)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일 뿐 실제 사업자로서 관리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배치되어 그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지 등은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소송의 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2019. 5. 10.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시점 또는 2018. 11. 23. 선고된 시점에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제2처분이 적법한지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김종신

            판사

권주연


1) 공동사업자 명의인인 DDD에 대하여도 각 같은 세액을 부과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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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83
판결 요약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용역공급자인 관리단(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 단체)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예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명의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관리단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로 관리용역을 공급한 관리단(비법인사단)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라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리단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처분은 누구에게 내려져야 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본세 성격)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에게 해야 하며, 명의자에게 한 고지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예정고지 또한 본세의 부과처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 명의자가 이미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상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자가 세액을 신고·납부·추심당했거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명의자는 취소청구 및 환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사업명의자에게 취소 및 환급청구 이익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일치하지 않은 채로 장기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도 추후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반복·장기 이루어짐만으로 무효는 아니고, 사실관계 조사로 실질 귀속주체를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판결은 신고·납부의 하자(무효 여부)는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9.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23,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CC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5. 8. 25.경 원고, DDD, EEE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DDD, EEE는 2005. 10. 5. 상호를 ⁠‘CCVIP빌딩관리사무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건물관리업을 영위하였다. 위 공동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DDD의 공동사업으로 정정되었다(원고 지분 51.34%, DDD 지분 48.66%). 이후 원고와 참가인, DDD 사이에서 참가인 내 그 관리인 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소송이 있었다.

  1) 참가인은 2012. 5. 15.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13.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3카합165).

  2) 참가인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참가인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4카합246).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고(2014카합313),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참가인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2014라1344),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마667).

  3)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FFF, GGG는 2014. 12. 4. 참가인과 DD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DDD을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합113396). 이에 참가인과 DDD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나2035513), DDD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5. 30.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HH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와 FFF, GGG는 2016. 6. 2.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 5. 30.자 관리단 집회에서 HH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가합105078).

  다. 원고는 위 나. 2)항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5. 3. 25.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무렵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원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소유 전유부분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전유·공유 부분 관리비 포함)에 관하여만 부동산임대사업자(원고는 그 소유 전유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0. 11. 22.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자 2017. 10.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DDD 명의로 되어있는데,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DDD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위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휴업신고(휴업기간: 2017. 10. 1. ~ 2018. 9. 30.)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인 DDD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도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와 DDD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구합64498).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4. 18. 항소가 기각되었고(2018누78598), 위 제1심 판결은 2019. 5.

  원고와 DDD은 참가인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고, 원고 및 DDD이 기관(관리인)으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DDD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의 귀속주체인 참가인이 관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HHH 외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후 다시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 따라 2019. 10. 18.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를 ⁠‘CCVIP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HHH(단체대표)’으로 정정하였다.

  아.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는 종전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원고와 DDD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왔고, 원고와 DDD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1), 2018. 9. 5.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납부하지 않은 2018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3,944,9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97,952원 포함)을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18. 10. 1.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23,540,000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1처분에 대하여 2018. 10.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0. 기각되었고, 제2처분에 대하여 2018. 1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8. 각하되었다.

  카. 피고는 2018. 10. 29.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제2807호로 참가인 앞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4,663,310원(제1처분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23,944,9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압류·추심하였고, 참가인은 2018. 12. 10. 제2처분으로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 23,54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합한 24,528,68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을 참가인이(또는 참가인의 계산으로) 모두 납부한 결과 원고가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과세처분의 취소로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이 설령 참가인의 계산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고,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도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만일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납부된 때 소멸한다.’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납부의무의 소멸이라는 것이 그 국세를 납부하기 전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대다수 납세의무자들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늦게 잡아도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2015. 3.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는 참가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면적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관리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관리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결정이 내려진 2015. 3.경부터는 원고 소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청구·징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왔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와 DDD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후 관리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수령하는 관리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참가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공급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참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자신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하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행위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1호)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제1호),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제2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에 따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포함한 그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과 그에 따라 당연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참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라 그 사업자의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와 DDD 외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처분이 적법한지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자진하여 납부할 의무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가) 구체적 판단

  제1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7,952원을 더하여 한 납세고지로서, 본세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고,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것이다.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관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바(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징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에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로 부가가치세 본세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제1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2015. 3. 이후로도 2019. 10. 18.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HHH(단체대표)’으로 변경될 때까지, 계속해서 원고와 DDD 명의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고, 부가가치세도 원고와 DDD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왔다. 원고와 참가인 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처리를 두고 이견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고 시까지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상태는 장기간 유지되었다.

  (2)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일 뿐 실제 사업자로서 관리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배치되어 그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지 등은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소송의 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2019. 5. 10.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시점 또는 2018. 11. 23. 선고된 시점에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제2처분이 적법한지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김종신

            판사

권주연


1) 공동사업자 명의인인 DDD에 대하여도 각 같은 세액을 부과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