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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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19 과세 예고 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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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2. 개업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도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면세사업인 지도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9. 8. 26. 원고에게 16,571,073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인 2019. 9. 30.을 지난 2019. 10. 1.에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초 신고 환급세액 과 가산세액 등을 합한 합계 16,571,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세액으로서 알고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2년이 지나서 부당하게 환급되었다며 이 사건 과세예고를 하였는바, 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설령 원고가 구하는 청구가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가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또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과세예고가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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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19 과세 예고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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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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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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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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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2. 개업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도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면세사업인 지도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9. 8. 26. 원고에게 16,571,073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인 2019. 9. 30.을 지난 2019. 10. 1.에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초 신고 환급세액 과 가산세액 등을 합한 합계 16,571,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세액으로서 알고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2년이 지나서 부당하게 환급되었다며 이 사건 과세예고를 하였는바, 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설령 원고가 구하는 청구가 ‘이 사건 과세예고의 취소’가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또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과세예고가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