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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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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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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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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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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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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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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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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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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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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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