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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의 처분성 및 과태료 면제 거부 해석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 요약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기각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과태료면제 #행정소송 #처분성 #국조법시행령
질의 응답
1. 국민신문고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에서 국민신문고 회신이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가 과태료 취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받은 ‘변경 결과통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 처분이 되나요?
답변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회신이 행정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별도의 소송에서 ‘변경 결과통지’가 있으면 회신도 처분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이유 없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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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판 결 선 고

2020. 12. 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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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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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과태료면제 #행정소송 #처분성 #국조법시행령
질의 응답
1. 국민신문고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에서 국민신문고 회신이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가 과태료 취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에 받은 ‘변경 결과통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회신도 행정 처분이 되나요?
답변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회신이 행정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별도의 소송에서 ‘변경 결과통지’가 있으면 회신도 처분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은 이유 없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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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판 결 선 고

2020. 12. 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9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