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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소유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결 요약
관계 민사판결에서 이미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확약서와 실질적 대금 부담의 부재 및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이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민사 확정판결 #실질소유자 #양수대금 부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대금 부담 입증만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원고가 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 대응할 때 확약서 등 서면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본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확약서의 존재는 명의신탁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확약서 내용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된 근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민사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42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9.8

판 결 선 고

2020.10.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뒤, 2016. 4. 22.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합계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이고,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최○○이 ⁠‘원고, A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등이 공모하여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000,000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7. 11. 2.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여 최○○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③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7. 13.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의 소 중 일부를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최○○의 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7나@@@@호), ④ 대한민국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주식은 최○○의 차명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최○○에게 있다. 차후 주식의 이관 및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원고는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위 확약서의 내용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② 원고는 위 확약서가 최○○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는 관련 소송에서 최○○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최○○은 2020. 8. 27.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매수한 것이다. 위 확약서는 원고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작성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은 관련 소송 당시 최○○이 한 주장들 및 관련 확정판결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최○○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위 확인서가 비진의의사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가 BBBBB로부터 대출받은 630,000,000원은 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나아가 원고 명의로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납부 비용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본인의 비용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최○○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B는 2020. 7. 8. ⁠‘2016. 2.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양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주선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명의신탁 사실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병희

판사황인준

판사최기원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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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소유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결 요약
관계 민사판결에서 이미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확약서와 실질적 대금 부담의 부재 및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이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민사 확정판결 #실질소유자 #양수대금 부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대금 부담 입증만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원고가 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 대응할 때 확약서 등 서면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본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확약서의 존재는 명의신탁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확약서 내용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된 근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민사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42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9.8

판 결 선 고

2020.10.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뒤, 2016. 4. 22.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합계 #,###,###,###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이고,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최○○이 ⁠‘원고, A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등이 공모하여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000,000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7. 11. 2.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여 최○○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③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7. 13.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의 소 중 일부를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최○○의 승계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7나@@@@호), ④ 대한민국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주식은 최○○의 차명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최○○에게 있다. 차후 주식의 이관 및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원고는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위 확약서의 내용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② 원고는 위 확약서가 최○○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는 관련 소송에서 최○○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으로서 원고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최○○은 2020. 8. 27.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매수한 것이다. 위 확약서는 원고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작성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은 관련 소송 당시 최○○이 한 주장들 및 관련 확정판결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최○○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위 확인서가 비진의의사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가 BBBBB로부터 대출받은 630,000,000원은 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송금된 돈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나아가 원고 명의로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납부 비용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본인의 비용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최○○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B는 2020. 7. 8. ⁠‘2016. 2.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양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주선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명의신탁 사실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병희

판사황인준

판사최기원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