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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주식양수도계약 및 대표이사 지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요약
주식양수도계약과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5%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양수도계약 #대표이사 등기 #실질 권리 행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썼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과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50% 초과의 권리 행사 지위가 있다고 보고,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대표이사 등기에 따라 95% 주식 권리행사 지위가 있다고 인정,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과점주주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부과처분 시 연대납세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실소유가 아닌 명목상 지분만 갖고 있어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 행사 지위가 있어야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실질적인 95% 주식 권리 행사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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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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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주식양수도계약 및 대표이사 지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요약
주식양수도계약과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5%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양수도계약 #대표이사 등기 #실질 권리 행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썼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과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50% 초과의 권리 행사 지위가 있다고 보고, 과점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대표이사 등기에 따라 95% 주식 권리행사 지위가 있다고 인정,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과점주주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 부과처분 시 연대납세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실소유가 아닌 명목상 지분만 갖고 있어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 행사 지위가 있어야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은 실질적인 95% 주식 권리 행사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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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