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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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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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7. 20. |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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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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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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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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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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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