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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확인서만으로 자금 전달 입증 가능한가

대법원 2017두60734
판결 요약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자금 전달의 실제가 입증되지 않고, 단순 전달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 지급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금전달 입증 #영수증 증빙 #확인서 효력 #세무소송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실제 자금 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확인서 단독으로는 객관적으로 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상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단순 전달인지,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관련 거래에서 실제 금전 전달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계좌 이체 내역, 송금증, 현금 수령 확인 등 명확한 금전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단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세무 부과처분에서 지급 사실 다툼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확인서·영수증 외 실제 금전 이동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지급 사실이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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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74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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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수증·확인서 단독으로는 객관적으로 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상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단순 전달인지,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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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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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단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세무 부과처분에서 지급 사실 다툼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확인서·영수증 외 실제 금전 이동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지급 사실이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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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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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