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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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1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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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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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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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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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12, 13호증)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공동매수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인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동업체로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등을 하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임대주택 대지의 공유지분과 동일한 지분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 주장대로 사업자등록 당시 동업계약서 사본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하더라 도, 그 원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해당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업무 분장, 수익분배비율(50:50), 지분 처분제한 규정 등 사전에 구두로 합의해온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상 업무분담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처리해야할 업무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딸)나 이BB이 그 때 그 때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처리하였습니다”(2019. 10. 30.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④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하고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에도(민법 제273조 제1항, 제704조), 원고와 이BB 사이에 상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약정 등 수단이 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조세 부과의 편의 내지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와 이BB이 임대사업을 위 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 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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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1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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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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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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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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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12, 13호증)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공동매수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인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동업체로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등을 하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임대주택 대지의 공유지분과 동일한 지분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 주장대로 사업자등록 당시 동업계약서 사본이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하더라 도, 그 원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해당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업무 분장, 수익분배비율(50:50), 지분 처분제한 규정 등 사전에 구두로 합의해온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상 업무분담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 처리해야할 업무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딸)나 이BB이 그 때 그 때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 처리하였습니다”(2019. 10. 30.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④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하고 공유와 달리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에도(민법 제273조 제1항, 제704조), 원고와 이BB 사이에 상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약정 등 수단이 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공유자들 사이의 민사법상의 법률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조세 부과의 편의 내지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와 이BB이 임대사업을 위 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 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