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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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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심AA |
|
피고, 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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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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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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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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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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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