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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업 실질적 운영자가 누군지 문제된 경우 세금부과 기준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 요약
수입금 흐름, 비용·급여 집행 및 직원 진술 등 종합 판단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처분은 겉으로 보이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에 대해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사업자 #명의사업자 #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사업자 실질
질의 응답
1. 명목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금 부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입금 사용, 비용 지급, 직원 진술 등 실질적 운영 행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실제 사업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수입금 계좌 입금내역, 비용 및 급여 지급, 직원 증언을 바탕으로 실사업자인지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세무처분은 그 실사업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사업자로 누구를 진술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원들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면 세무당국에 의해 실질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직원들의 진술이 실사업자 판단 근거로 쓰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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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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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입금 사용, 비용 지급, 직원 진술 등 실질적 운영 행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실제 사업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수입금 계좌 입금내역, 비용 및 급여 지급, 직원 증언을 바탕으로 실사업자인지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세무처분은 그 실사업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사업자로 누구를 진술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원들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면 세무당국에 의해 실질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은 직원들의 진술이 실사업자 판단 근거로 쓰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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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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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5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5915판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5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