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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2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시점부터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 전 매출이 ‘0원’이어도 기존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거부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언제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부터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준공 전 연도가 매출이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요?
답변
매출이 ‘0원’이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금액 미달 또는 0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무조건 적용하나요?
답변
당해 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연도 매출 ‘0원’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실제 사업 영위가 전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자등록/폐업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별도 등록·폐업을 반복하였고 각 사업이 독립적이면 사업의 계속성·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각각의 사업장이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사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분양시점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시점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2015년 분양시점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기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45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AA읍 BB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4. 11. 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5. 12.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1,753,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다세대주택 판매업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45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부터 계속하여 다세대주택 분양 등 건설·부동산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년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에는 수입금액이 ⁠‘0원’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그런데 을 제1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14.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2-10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 12. 24. 폐업한 사실, 이후 2014. 11. 25.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5. 12. 30. 폐업한 사실, 2020. 2. 14.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490-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업 역시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기존 주택들 관련 사업이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개업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전에도 기존 주택들을 분양하였거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4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 또는 ⁠‘0원’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액이 1,75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도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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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2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시점부터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 전 매출이 ‘0원’이어도 기존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거부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언제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부터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주택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준공 전 연도가 매출이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요?
답변
매출이 ‘0원’이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금액 미달 또는 0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무조건 적용하나요?
답변
당해 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연도 매출 ‘0원’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실제 사업 영위가 전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자등록/폐업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별도 등록·폐업을 반복하였고 각 사업이 독립적이면 사업의 계속성·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각각의 사업장이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사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분양시점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시점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판결은 2015년 분양시점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기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45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AA읍 BB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4. 11. 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5. 12.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1,753,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다세대주택 판매업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45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부터 계속하여 다세대주택 분양 등 건설·부동산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년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여 분양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에는 수입금액이 ⁠‘0원’이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그런데 을 제1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14.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2-10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 12. 24. 폐업한 사실, 이후 2014. 11. 25.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5. 12. 30. 폐업한 사실, 2020. 2. 14.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490-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 왔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업 역시 기존 주택들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존 주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기존 주택들 관련 사업이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개업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전에도 기존 주택들을 분양하였거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당시 아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4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 또는 ⁠‘0원’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액이 1,75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도 명백하므로,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