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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기각 사유와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 요약
상고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고심 #상고 이유 #기각 사유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되어 실질적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에서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에서 기각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심리 없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3531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0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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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기각 사유와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 요약
상고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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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되어 실질적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에서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에서 기각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심리 없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3531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0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두3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