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
|
원 고 |
**금융지주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14. |
|
판 결 선 고 |
2020. 01. 23. |
주 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1. 9. 1. 설립된 회사로, 2010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은행의 채무자였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2002. 4. 30. **은행 등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과 대*차 및 미국** 사이에 **차의 매각 전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MasterTransac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고, 위 기본거래계약에 기초하여 2002. 9. 30. ‘A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이라 한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B 주식회사(현재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에 상용차생산시설을 매각하고 B로부터 1조 5,15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다. A, ****은행 및 채권단은 2002. 10. 17.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인 A는 수탁자인 ****은행(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B에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수익자인 채권단은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신탁으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로서 대출채권 10조 1,484억 원 중 1조 1,443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은행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터 잡아 수탁자로부터 2012 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6,835,009,980원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 상환반환금 18,018,990,587원(현금 수령액 29,141,196,780원 – 증권취득가액 11,122,206,193원)을 수익증권 처분이익으로 각각 회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현금배당금 및 상환반환금의 합계 24,854,000,567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SS은행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분배금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요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신탁관계에서수익자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수익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대우차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은, 새롭게 설립되는 지**우의 상환우선주 및 그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등을 채권단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지**우에 직접 출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와 신탁을 통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일정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여 받은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은행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수입배당금을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있는바, 특혜규정인 위 규정은 법문대로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받은 분배금일 뿐이지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불산입 되는 수입배당금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배당소득이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자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을 익금불산입 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실질적인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탁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일 뿐인바, 이에 근거하여 감면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까지 수익자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투자신탁에 따라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받은 수익자가 일반신탁의 수익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홍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2두486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은행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한 지***우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장 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문언 자체로도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은 위 조항을 통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 즉 일반신탁에서, 신탁관계의 私法상 명의인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간주하는 도관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조항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지***우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 등 채권단은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인바, 수탁자가 아닌 **은행이 위 상환우선주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갑 제4호증 110쪽 참조)에 따르면, 채권단을 가리키는 ‘대***우선주인수인’이 지*****우 우선주 300,000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대****차가 채권단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 채권단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채권단에 속하는 **은행 역시 지*****우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실질적으로 지********우에 출자한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단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다수의 법인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서는 지****우로부터 위 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을 것인지, 편의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지급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채권단이 위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한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위 상환우선주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문언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자의 의도를 근거로 이 사건 분배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주주의 지위 또는 출자법인이 반드시 직접 출자하여 배당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아직 신탁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
|
원 고 |
**금융지주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14. |
|
판 결 선 고 |
2020. 01. 23. |
주 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1. 9. 1. 설립된 회사로, 2010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은행의 채무자였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2002. 4. 30. **은행 등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과 대*차 및 미국** 사이에 **차의 매각 전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MasterTransac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고, 위 기본거래계약에 기초하여 2002. 9. 30. ‘A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이라 한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B 주식회사(현재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에 상용차생산시설을 매각하고 B로부터 1조 5,15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다. A, ****은행 및 채권단은 2002. 10. 17.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인 A는 수탁자인 ****은행(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B에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수익자인 채권단은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신탁으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로서 대출채권 10조 1,484억 원 중 1조 1,443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은행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터 잡아 수탁자로부터 2012 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6,835,009,980원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 상환반환금 18,018,990,587원(현금 수령액 29,141,196,780원 – 증권취득가액 11,122,206,193원)을 수익증권 처분이익으로 각각 회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현금배당금 및 상환반환금의 합계 24,854,000,567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SS은행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분배금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요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신탁관계에서수익자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수익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대우차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은, 새롭게 설립되는 지**우의 상환우선주 및 그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등을 채권단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지**우에 직접 출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와 신탁을 통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일정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여 받은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은행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수입배당금을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있는바, 특혜규정인 위 규정은 법문대로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받은 분배금일 뿐이지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불산입 되는 수입배당금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배당소득이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자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이 사건 분배금을 익금불산입 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실질적인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탁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일 뿐인바, 이에 근거하여 감면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까지 수익자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투자신탁에 따라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받은 수익자가 일반신탁의 수익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홍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2두486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은행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한 지***우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장 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문언 자체로도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은 위 조항을 통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 즉 일반신탁에서, 신탁관계의 私法상 명의인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간주하는 도관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조항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지***우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 등 채권단은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인바, 수탁자가 아닌 **은행이 위 상환우선주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갑 제4호증 110쪽 참조)에 따르면, 채권단을 가리키는 ‘대***우선주인수인’이 지*****우 우선주 300,000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대****차가 채권단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 채권단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채권단에 속하는 **은행 역시 지*****우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실질적으로 지********우에 출자한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단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다수의 법인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서는 지****우로부터 위 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을 것인지, 편의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지급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채권단이 위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한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위 상환우선주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문언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자의 의도를 근거로 이 사건 분배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주주의 지위 또는 출자법인이 반드시 직접 출자하여 배당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아직 신탁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