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를 사업자라고 주장한 점,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소외법인 사이 하도급 합의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점만으로 과세요건(공급가액)의 입증이 충분하다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23. 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73,270원
(가산세 포함), 2021. 5. 3. 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71,030원(가산세 포
함), 2021. 5. 4. 자 2013년 종합소득세 1,075,177,5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 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로는 1)항 기재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 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 ‘원고와 해솔정보
통신 사이에 BBB이 매년 KK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
부를 원고가 총괄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 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에 ‘BBB이 원고와 일괄 하도급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BBB 직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거 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1)항 기재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004. 7.경 BB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2. 31.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4. 11.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BBB에서의 원고
지위, 원고와 BBB 사이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은 시기별로 그 양상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
하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각 시기별로 나누
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지는 않았고, 피
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
지 않았다.
○ 원고가 BBB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BBB의 조직은 관
리부, 통신사업부, 전기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총괄 관리한 CCC 무선사업
부는 통신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CCC 무선사업부는 다시 품질관리팀, 시험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10~15개의 시설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각 시설팀은 직영 시설
팀과 외주 시설팀으로 나뉘는데, 이하에서 시설팀이란 외주 시설팀만을 지칭한다). 1)
항 기재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BBB, 원고, 각 시
설팀의 지위, 공사 수행 및 대금 결제 방식,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규
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는 이 부분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
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서 그러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2013년 및 201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1)항의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CC 무선사업부 내 각 시설팀 소속
구성원들은 BBB으로부터 직접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각 시설팀의
팀장은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B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CCC 무선
사업부를 총괄 관리하던 원고를 통하여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공사대금을 정산·지급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BBB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각 시설팀은 배정받은
공사를 하고 각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공사대금을 분배받으므로 각각 개별
적인 사업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각 시설팀은 상호 독립하여 각자의 영업이익을 얻 는 개별적인 사업체일 뿐이고, 원고를 비롯한 사업이사들을 정점으로 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시설팀이 담당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각 시설팀에 지급되는 것이며, 원고와 같은 사업이사들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아니다.’,
‘CCC 무선사업부 전체는 BBB의 직영 사업부서이고, 그 내부에 개별적으로 하
도급업체의 실질을 갖는 여러 개의 시설팀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갑 제6호증의 6 참
조).
- 각 시설팀장은 차명으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BBB의 상호와 함께 사업이사 자격
의 원고 이름이 함께 병기되어 있다.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다 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가 BBB을 대리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
지도 상당하다.
- 이에 반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등 일
괄 하도급 계약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CCC 등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 하도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BBB이
CCC의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시설팀장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와 BBB이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산정을 위
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서면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특히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를 사업자라고 주장한 점,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소외법인 사이 하도급 합의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점만으로 과세요건(공급가액)의 입증이 충분하다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23. 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73,270원
(가산세 포함), 2021. 5. 3. 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1,071,030원(가산세 포
함), 2021. 5. 4. 자 2013년 종합소득세 1,075,177,5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 6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로는 1)항 기재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 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유에 ‘원고와 해솔정보
통신 사이에 BBB이 매년 KK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
부를 원고가 총괄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 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에 ‘BBB이 원고와 일괄 하도급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BBB 직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거 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1)항 기재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004. 7.경 BB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2. 31.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4. 11.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BBB에서의 원고
지위, 원고와 BBB 사이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은 시기별로 그 양상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중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
하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각 시기별로 나누
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지는 않았고, 피
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
지 않았다.
○ 원고가 BBB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BBB의 조직은 관
리부, 통신사업부, 전기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총괄 관리한 CCC 무선사업
부는 통신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CCC 무선사업부는 다시 품질관리팀, 시험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10~15개의 시설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각 시설팀은 직영 시설
팀과 외주 시설팀으로 나뉘는데, 이하에서 시설팀이란 외주 시설팀만을 지칭한다). 1)
항 기재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BBB, 원고, 각 시
설팀의 지위, 공사 수행 및 대금 결제 방식,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규
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는 이 부분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
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서 그러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2013년 및 201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1)항의 과세요건, 특히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CC 무선사업부 내 각 시설팀 소속
구성원들은 BBB으로부터 직접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각 시설팀의
팀장은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B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CCC 무선
사업부를 총괄 관리하던 원고를 통하여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공사대금을 정산·지급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BBB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각 시설팀은 배정받은
공사를 하고 각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공사대금을 분배받으므로 각각 개별
적인 사업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각 시설팀은 상호 독립하여 각자의 영업이익을 얻 는 개별적인 사업체일 뿐이고, 원고를 비롯한 사업이사들을 정점으로 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시설팀이 담당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각 시설팀에 지급되는 것이며, 원고와 같은 사업이사들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아니다.’,
‘CCC 무선사업부 전체는 BBB의 직영 사업부서이고, 그 내부에 개별적으로 하
도급업체의 실질을 갖는 여러 개의 시설팀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갑 제6호증의 6 참
조).
- 각 시설팀장은 차명으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BBB의 상호와 함께 사업이사 자격
의 원고 이름이 함께 병기되어 있다.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다 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가 BBB을 대리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
지도 상당하다.
- 이에 반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등 일
괄 하도급 계약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CCC 등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 하도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BBB이
CCC의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시설팀장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와 BBB이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산정을 위
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서면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특히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