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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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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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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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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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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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110,6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시 ○○동 〇〇〇-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이엔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폐업일을 2013. 6. 30.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사업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2013년 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ccENG(이하 ‘cc이엔지’라 한다), dd플랜트 주식회사(이하 ‘dd플랜트’라 한다), ee이켐 주식회사(이하 ‘ee이켐’이라 하고, 이하 위 각 회사들을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합계 25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44,110,68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이엔지와 dd플랜트의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 외에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추가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ee이켐의 경우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7,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4, 5,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허BB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허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허BB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계좌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하나,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전문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2) 갑1호증, 을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이 없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는 등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수취인이 허BB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및 허BB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일(2013. 6. 3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시와 충청남도 ◆◆시로 각각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인 dd플랜트와 ee이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cc이엔지는 2016. 9. 30. 폐업하였음), ee이켐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을4호증) 및 ee이켐이 원고(bb이엔지)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을12호증)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쟁점에 관해 추가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경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ee이켐으로부터 얻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주로 허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1, 2호증, 을7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허BB이 이 사건 사업을 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단독 혹은 허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〇〇〇-1로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다가 2013. 6. 7. ★★시 ◎◎동으로 전출하였고, 허BB은 2011. 3. 10. 위 사업장에 전입하여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3. 5. 29. 원고보다 먼저 ◆◆시 〇〇〇로 전출하였다. 원고는 허BB이 전입하기 전인 2011. 2. 1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bb이엔지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상호와업종이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3. 23. 폐업하였는데, 허BB과의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은 원고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그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과의 관련 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허BB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허BB을 형사고소 하거나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설령 허BB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 금융거래내역, 과세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과세기간 2013년 1기 과세표준 165,4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517,38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2014. 5. 30. 위 165,45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12,625,050원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757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허BB은 2014. 2.경 사망하였는데(갑1, 5호증), 위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그 이후여서 그 부분은 온전히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지 약 3년이 경과한 2016. 3. 14. ‘원고가 2013년 상반기 말부터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접었고, 허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중간에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직접 이 사건 사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근로소득이 없었다. 반면, 허BB은 2012. 9. 3.부터 2013. 6. 12.까지는 ff기업 주식회사에서, 2013. 6. 27.부터 2013. 6. 30.까지는 대성기업에서,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는 대성기업호이스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이후 2013. 10. 4.에는 ‘ff기계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BB과 동거하는 기간에는 원고와 허BB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허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 내지 4, 12,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허BB 명의의 계좌에, cc이엔지는 2013. 7. 23.부터 2013. 10. 15.까지 총 188,935,000원을, dd플랜트는 2013. 4. 30.부터 2013. 12. 24.까지 총251,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갑1호증 12면), ee이켐은 2013. 9.경에 원고(bb이엔지)의 농협 계좌에 합계 6,6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dd플랜트와 4차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시 ◎◎동으로 전입신고 한 이후인 2013. 6. 25.부터 2013. 12. 17.까지 허BB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7,502,800원을 송금 받았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단독 혹은 허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이지 명의대여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자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은 원고와 허BB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이 원고나 허BB과 가공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dd플랜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4건의 공사계약서(을13 내지 16호증)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주요 내용만 다를 뿐 형식이 같고, 동일한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dd플랜트가 원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3. 8. 1.자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사계약서(을16호증)를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의 송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상대방도 원고가 아닌 허BB이어서 이를 이 사건 사업장과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9.경 ee이켐으로부터 송금 받은 6,600,000원은 2013. 9. 30. 위 회사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으로 보이고, cc이엔지, dd플랜트의 송금액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한 것과 근사한 금액이다. 거기에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애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인 점을 고려하면, 위 회사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허BB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그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허BB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기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고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사정을 재조사 결정의 한 이유로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3. 6.경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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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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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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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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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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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110,6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시 ○○동 〇〇〇-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이엔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폐업일을 2013. 6. 30.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사업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2013년 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ccENG(이하 ‘cc이엔지’라 한다), dd플랜트 주식회사(이하 ‘dd플랜트’라 한다), ee이켐 주식회사(이하 ‘ee이켐’이라 하고, 이하 위 각 회사들을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합계 25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44,110,68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이엔지와 dd플랜트의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 외에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추가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ee이켐의 경우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7,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4, 5,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허BB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허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허BB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계좌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하나,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전문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2) 갑1호증, 을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이 없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는 등 이 사건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수취인이 허BB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및 허BB의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일(2013. 6. 3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시와 충청남도 ◆◆시로 각각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인 dd플랜트와 ee이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cc이엔지는 2016. 9. 30. 폐업하였음), ee이켐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을4호증) 및 ee이켐이 원고(bb이엔지)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을12호증)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쟁점에 관해 추가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경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ee이켐으로부터 얻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주로 허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1, 2호증, 을7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허BB이 이 사건 사업을 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단독 혹은 허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 〇〇〇-1로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다가 2013. 6. 7. ★★시 ◎◎동으로 전출하였고, 허BB은 2011. 3. 10. 위 사업장에 전입하여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3. 5. 29. 원고보다 먼저 ◆◆시 〇〇〇로 전출하였다. 원고는 허BB이 전입하기 전인 2011. 2. 1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bb이엔지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상호와업종이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3. 23. 폐업하였는데, 허BB과의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은 원고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그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과의 관련 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허BB이 자신의 도장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허BB을 형사고소 하거나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설령 허BB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 금융거래내역, 과세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과세기간 2013년 1기 과세표준 165,45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517,38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2014. 5. 30. 위 165,45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12,625,050원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757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허BB은 2014. 2.경 사망하였는데(갑1, 5호증), 위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그 이후여서 그 부분은 온전히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지 약 3년이 경과한 2016. 3. 14. ‘원고가 2013년 상반기 말부터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접었고, 허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중간에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직접 이 사건 사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근로소득이 없었다. 반면, 허BB은 2012. 9. 3.부터 2013. 6. 12.까지는 ff기업 주식회사에서, 2013. 6. 27.부터 2013. 6. 30.까지는 대성기업에서,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는 대성기업호이스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이후 2013. 10. 4.에는 ‘ff기계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BB과 동거하는 기간에는 원고와 허BB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허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 내지 4, 12,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허BB 명의의 계좌에, cc이엔지는 2013. 7. 23.부터 2013. 10. 15.까지 총 188,935,000원을, dd플랜트는 2013. 4. 30.부터 2013. 12. 24.까지 총251,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갑1호증 12면), ee이켐은 2013. 9.경에 원고(bb이엔지)의 농협 계좌에 합계 6,6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dd플랜트와 4차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시 ◎◎동으로 전입신고 한 이후인 2013. 6. 25.부터 2013. 12. 17.까지 허BB으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7,502,800원을 송금 받았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단독 혹은 허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이지 명의대여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자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은 원고와 허BB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이 원고나 허BB과 가공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dd플랜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4건의 공사계약서(을13 내지 16호증)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주요 내용만 다를 뿐 형식이 같고, 동일한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dd플랜트가 원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13. 8. 1.자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사계약서(을16호증)를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상대방의 송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상대방도 원고가 아닌 허BB이어서 이를 이 사건 사업장과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9.경 ee이켐으로부터 송금 받은 6,600,000원은 2013. 9. 30. 위 회사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으로 보이고, cc이엔지, dd플랜트의 송금액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한 것과 근사한 금액이다. 거기에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애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인 점을 고려하면, 위 회사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허BB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그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허BB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기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고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사정을 재조사 결정의 한 이유로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3. 6.경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