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5271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06. 10. |
|
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2018. 3. 9. 접수 제39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5271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06. 10. |
|
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2018. 3. 9. 접수 제39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