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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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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11.30.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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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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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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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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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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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30.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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