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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성립 및 가액반환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수익자가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에 의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 #채권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추정되면,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익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지분에 대해 협의 취소 후, 수익자에게 금전(23,636,363원)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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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1.30.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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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수익자가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에 의해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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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추정되면,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익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지분에 대해 협의 취소 후, 수익자에게 금전(23,636,363원)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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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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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1.30.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