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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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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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대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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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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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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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oo,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Aoo은 다음과 같은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ㅇㅇ지방법원 ****고단****)되어 2016. 1. 21.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ㅇㅇ지방법원 ****노***)한 결과 2016. 4. 20. 벌금 ***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Aoo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17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부터 2018. 3.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송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A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설령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제3자인 변호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판단
1) 손금산입 가부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Aoo은 원고를 운영함에 있어 변호사법위반방조에 해당하는 대출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규모의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양산됨으로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서만 법률사무의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oo의 범죄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Aoo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와 동종업체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하다.
2) 소득의 귀속자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A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결과 Aoo이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A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A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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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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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대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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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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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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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oo,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Aoo은 다음과 같은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ㅇㅇ지방법원 ****고단****)되어 2016. 1. 21.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ㅇㅇ지방법원 ****노***)한 결과 2016. 4. 20. 벌금 ***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Aoo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17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부터 2018. 3.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소송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A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설령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제3자인 변호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판단
1) 손금산입 가부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Aoo은 원고를 운영함에 있어 변호사법위반방조에 해당하는 대출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규모의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양산됨으로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서만 법률사무의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oo의 범죄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Aoo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와 동종업체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하다.
2) 소득의 귀속자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A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결과 Aoo이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A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A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