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절차 중 주식 무상소각이 매출채권 회수불능 인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요약
주식이 무상소각되어도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기존 회생계획은 효력을 잃을 뿐, 매출처는 소각 전까지 주주 권리 행사가 있었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무상소각 #회생절차 #회생계획 변경 #매출채권 #회수불능 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무상소각만으로는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은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장래에 실효될 뿐이고, 매출처는 무상소각 전 주주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경된 회생계획안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기존 회생계획은 언제 어떤 효력을 잃나요?
답변
변경회생계획과 충돌하는 기존 회생계획 부분은 장래에 한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이유 부분은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이 변경되어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매출채권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면, 매출채권이 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에서는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2.

판 결 선 고

2020. 07. 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절차 중 주식 무상소각이 매출채권 회수불능 인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요약
주식이 무상소각되어도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기존 회생계획은 효력을 잃을 뿐, 매출처는 소각 전까지 주주 권리 행사가 있었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무상소각 #회생절차 #회생계획 변경 #매출채권 #회수불능 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무상소각만으로는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은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장래에 실효될 뿐이고, 매출처는 무상소각 전 주주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경된 회생계획안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기존 회생계획은 언제 어떤 효력을 잃나요?
답변
변경회생계획과 충돌하는 기존 회생계획 부분은 장래에 한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이유 부분은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이 변경되어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매출채권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면, 매출채권이 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에서는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22.

판 결 선 고

2020. 07. 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