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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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54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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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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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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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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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9. |
주 문
1. 피고는 김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20**.**.**.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GG(이하 ‘김GG’이라 합니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02. 2. 22. 압류를 원인으로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압류 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2건, **,***,***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9. 10. 7.)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0.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GG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3. 24.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GG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제기일 현재 김GG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19,157,980원, 소극재산은 70,980,930원으로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GG의 채무초과
적극재산을 살펴보면 김GG이 소유하고 있는 “○○ ○○시 ○○면 ○○리 ***-*” 번지 등 총 2개 토지의 평가액은 **,***,***원입니다.(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목록조회)
소극재산을 살펴보면 조세채무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3. 24.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김GG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GG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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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354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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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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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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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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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9. |
주 문
1. 피고는 김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20**.**.**.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GG(이하 ‘김GG’이라 합니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02. 2. 22. 압류를 원인으로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압류 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2건, **,***,***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9. 10. 7.)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0.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GG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3. 24.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GG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제기일 현재 김GG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19,157,980원, 소극재산은 70,980,930원으로 아래 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GG의 채무초과
적극재산을 살펴보면 김GG이 소유하고 있는 “○○ ○○시 ○○면 ○○리 ***-*” 번지 등 총 2개 토지의 평가액은 **,***,***원입니다.(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목록조회)
소극재산을 살펴보면 조세채무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3. 24.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김GG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GG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