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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 운영자금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 요약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 차입 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량 리스업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환급 #금융보험용역 #면세사업자
질의 응답
1.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리스업 운영자금을 위한 지급보증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된 경우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모회사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면서 자회사 리스업 운영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 모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지급보증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면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모회사의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이 아니어도 금융·보험 용역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된 사업이 금융·보험업이 아니어도 특정 금융·보험 용역(지급보증 등)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면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자동차 제조와 같이 주된 사업이 달라도 지급보증 등 유사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보험 용역 면세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메○○○○ ○○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5.

주문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승용차 및 상용차와 관련되는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인데, 차량 리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모회사인 독일 법인 D○○○○ AG(이하 ⁠‘DAG’라 한다)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DAG에게 지급보증수수료(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2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26.피고에게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A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구 부가가

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리납

부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AG는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1. 4. 1.부터 2017. 3. 31.까

지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3) 금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보증약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계산된 지급보증수수료4)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보증기간

지급보증수수료율

지급보증수수료

(원 미만 버림)

2011. 4. 1. ~

2012. 3. 31.

2011. 4. 1.부터 2011.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156,145,069원

2012. 4. 1. ~

2013. 3. 31.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245,788,311원

2013. 4. 1. ~

2014. 3. 31.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30,924,466원

2014. 4. 1. ~

2017. 3. 31.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18,831,104원

2) 원고가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DAG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 음영 부분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구분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감소액

(경정청구금액)

당초 신고금액

원고 주장의 정당금액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866,144,195

709,999,126

156,145,069

부가가치세

86,614,370

70,999,864

15,614,506

2013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88,808,938

143,020,627

245,783,311

부가가치세

38,880,885

14,302,054

24,578,831

2014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95,005,936

64,081,470

330,924,466

부가가치세

39,500,536

6,408,090

33,092,446

2015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408,753,421

89,922,317

318,831,104

부가가치세

40,875,249

8,992,139

31,883,110

부가가치세 합계

205,871,040

100,702,147

105,168,893

3) 원고의 과세기간 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인 DAG의 자회사로서 국내 승용차 판매법인 메○○○○ ○○ ○○○ 주식회사와 상용차 판매법인 다○○○○○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 차량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 캡티브(Auto Captive) 금융회사입니다. 당사는 다○○ 그룹의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하여 매출 신장과 메○○○○ ○○ 명성에 걸맞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임러그룹의 국내 캡티브 금융회사로서 사업구조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DAG가 제조한 차량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가 제공

하는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차량판매대수

20,891대

24,521대

35,985대

45,638대

금융상품 이용대수

8,346대

12,085대

18,020대

25,017대

금융상품 이용률

39.95%

49.28%

50.08%

54.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7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①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이하 ⁠‘이 사건 제1요건’이라 한다),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이하 ⁠‘이 사건 제2요건’이라 한다), ③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제3요건’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를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 제1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DAG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인 ⁠‘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따른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제공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를 의미하고,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위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AG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보험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금융․보험업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AG가 제조한 자동차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리스업무, 금융프로그램 운영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AG의 자회사로, 원고의 위 업무는 모두 DAG가 제조한 메르○○○○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자산 중 DAG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할부 금융자산 및 금융리스채권이 원고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91%, 2014년 94%, 2013년 88%에 달하는 점, ③ DAG가 제조한 차량의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의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전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④ 원고는 DAG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의 진행 등을 통해 DAG 차량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통해 원고가 차입한 자금의 대부분이 DAG가 제조한 차량의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의 제공 및 판매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 DAG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요건 역시 충족되었고, 원고와 DAG의 업종이 같지 않다거나 DAG가 제조한 차량을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5) 각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각호에서와 같이 금융․보험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거나 주된 사업에 필연적 내지 필수적으로 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위 조항 자체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은행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는 원고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외국 금융기관과 원고의 차입금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구 은행법상 채무의 보증과 그 본질적인 내용 및 성격을 같이하여, DAG는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요건 역시 충족되었다.

5) 원고의 대리납부의무 존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성을 제고하고, 국내사업자와 용역공급에 있어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해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장소가 국내여서 과세권이 국내에 귀속된 경우 위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은 모두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4년 및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및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가 적용된다. 이하 같다.

2)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이 각 적용된다. 이하 같다.

3) 외국 금융기관 본점이 국내지점에 원고에 대한 대출을 집행할 것은 지시하면 국내지점이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4) 피고는 원고가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의 액수 등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AG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지급보증수수료’란 기재 금액을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위 조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를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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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 운영자금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 요약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 차입 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량 리스업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환급 #금융보험용역 #면세사업자
질의 응답
1.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리스업 운영자금을 위한 지급보증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된 경우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모회사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면서 자회사 리스업 운영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 모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지급보증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면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따라 세금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모회사의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이 아니어도 금융·보험 용역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된 사업이 금융·보험업이 아니어도 특정 금융·보험 용역(지급보증 등)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면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은 자동차 제조와 같이 주된 사업이 달라도 지급보증 등 유사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보험 용역 면세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메○○○○ ○○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5.

주문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승용차 및 상용차와 관련되는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인데, 차량 리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모회사인 독일 법인 D○○○○ AG(이하 ⁠‘DAG’라 한다)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DAG에게 지급보증수수료(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2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26.피고에게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A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구 부가가

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리납

부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AG는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1. 4. 1.부터 2017. 3. 31.까

지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3) 금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보증약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계산된 지급보증수수료4)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보증기간

지급보증수수료율

지급보증수수료

(원 미만 버림)

2011. 4. 1. ~

2012. 3. 31.

2011. 4. 1.부터 2011.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156,145,069원

2012. 4. 1. ~

2013. 3. 31.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245,788,311원

2013. 4. 1. ~

2014. 3. 31.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30,924,466원

2014. 4. 1. ~

2017. 3. 31.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18,831,104원

2) 원고가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DAG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 음영 부분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구분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감소액

(경정청구금액)

당초 신고금액

원고 주장의 정당금액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866,144,195

709,999,126

156,145,069

부가가치세

86,614,370

70,999,864

15,614,506

2013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88,808,938

143,020,627

245,783,311

부가가치세

38,880,885

14,302,054

24,578,831

2014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95,005,936

64,081,470

330,924,466

부가가치세

39,500,536

6,408,090

33,092,446

2015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408,753,421

89,922,317

318,831,104

부가가치세

40,875,249

8,992,139

31,883,110

부가가치세 합계

205,871,040

100,702,147

105,168,893

3) 원고의 과세기간 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인 DAG의 자회사로서 국내 승용차 판매법인 메○○○○ ○○ ○○○ 주식회사와 상용차 판매법인 다○○○○○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 차량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 캡티브(Auto Captive) 금융회사입니다. 당사는 다○○ 그룹의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하여 매출 신장과 메○○○○ ○○ 명성에 걸맞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임러그룹의 국내 캡티브 금융회사로서 사업구조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DAG가 제조한 차량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가 제공

하는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차량판매대수

20,891대

24,521대

35,985대

45,638대

금융상품 이용대수

8,346대

12,085대

18,020대

25,017대

금융상품 이용률

39.95%

49.28%

50.08%

54.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7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①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이하 ⁠‘이 사건 제1요건’이라 한다),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이하 ⁠‘이 사건 제2요건’이라 한다), ③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제3요건’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를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 제1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DAG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인 ⁠‘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따른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제공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를 의미하고,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위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AG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보험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금융․보험업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위 각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요건 충족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AG가 제조한 자동차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리스업무, 금융프로그램 운영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AG의 자회사로, 원고의 위 업무는 모두 DAG가 제조한 메르○○○○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자산 중 DAG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할부 금융자산 및 금융리스채권이 원고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91%, 2014년 94%, 2013년 88%에 달하는 점, ③ DAG가 제조한 차량의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의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전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④ 원고는 DAG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의 진행 등을 통해 DAG 차량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통해 원고가 차입한 자금의 대부분이 DAG가 제조한 차량의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의 제공 및 판매촉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이 DAG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요건 역시 충족되었고, 원고와 DAG의 업종이 같지 않다거나 DAG가 제조한 차량을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5) 각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각호에서와 같이 금융․보험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거나 주된 사업에 필연적 내지 필수적으로 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위 조항 자체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가) 구 은행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채무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는 원고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외국 금융기관과 원고의 차입금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 구 은행법상 채무의 보증과 그 본질적인 내용 및 성격을 같이하여, DAG는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요건 역시 충족되었다.

5) 원고의 대리납부의무 존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성을 제고하고, 국내사업자와 용역공급에 있어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해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장소가 국내여서 과세권이 국내에 귀속된 경우 위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은 모두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4년 및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및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가 적용된다. 이하 같다.

2)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이 각 적용된다. 이하 같다.

3) 외국 금융기관 본점이 국내지점에 원고에 대한 대출을 집행할 것은 지시하면 국내지점이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4) 피고는 원고가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의 액수 등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AG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지급보증수수료’란 기재 금액을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위 조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를 들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