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44
판결 요약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사용에 의한 용역소득이 아닌 단순 ‘알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결정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소득세법 #필요경비공제 #80%공제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 주식양수도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한 용역 제공 소득이 아닌, 단순한 알선에 의한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알선 과정에 전문지식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 활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수료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거래가격 등 주요 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전문 지식 활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단순 알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알선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알선수수료 등 단순 기타소득에는 80%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상 주식 알선수수료와 전문용역수입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계약 경위, 지식·기능의 실제 활용, 주된 역할을 따져 실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전문적 지식 활용·주요 조건 결정 과정 없으면 알선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04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이BB로부터 이BB의 ○○상조 주식을 나AA이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조의 직원 심○○, 진○○을 통하여 나AA에게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BB로부터 나EE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나AA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상조 주식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 양수자 등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세법상 주식가치평가방법이나 재무이론의 주식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나EE의 주식 양도대금은 평가근거조차 없이 나EE와 나AA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은 영업권만이 영업권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이BB가 요구한 50억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뿐이어서 거래당사자들이 절충한 매매가격에 맞도록 평가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영업권을 평가하였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양수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인회계사로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는 점, ⁠(4)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상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주식양수도의 당사자인 ○○상조와 이BB 양측을 중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5) 원고도 이 사건 용역이 계약조건 협상이나 가치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이미 합의되어 있던 거래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주선의 성격이 강하였고(소장 4면), 자신은 이BB의 희망금액을 ○○상조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소장 7면, 2016. 5. 30.자 의견서 2면, 2016. 6. 27.자 보충의견서 6, 7면 등)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44
판결 요약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사용에 의한 용역소득이 아닌 단순 ‘알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결정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소득세법 #필요경비공제 #80%공제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 주식양수도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한 용역 제공 소득이 아닌, 단순한 알선에 의한 기타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알선 과정에 전문지식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 활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수료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거래가격 등 주요 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전문 지식 활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단순 알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알선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알선수수료 등 단순 기타소득에는 80%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상 주식 알선수수료와 전문용역수입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계약 경위, 지식·기능의 실제 활용, 주된 역할을 따져 실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판결은 전문적 지식 활용·주요 조건 결정 과정 없으면 알선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704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이BB로부터 이BB의 ○○상조 주식을 나AA이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조의 직원 심○○, 진○○을 통하여 나AA에게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BB로부터 나EE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나AA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상조 주식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 양수자 등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세법상 주식가치평가방법이나 재무이론의 주식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나EE의 주식 양도대금은 평가근거조차 없이 나EE와 나AA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으며,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은 영업권만이 영업권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이BB가 요구한 50억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뿐이어서 거래당사자들이 절충한 매매가격에 맞도록 평가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영업권을 평가하였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양수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인회계사로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는 점, ⁠(4)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상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주식양수도의 당사자인 ○○상조와 이BB 양측을 중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5) 원고도 이 사건 용역이 계약조건 협상이나 가치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이미 합의되어 있던 거래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주선의 성격이 강하였고(소장 4면), 자신은 이BB의 희망금액을 ○○상조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소장 7면, 2016. 5. 30.자 의견서 2면, 2016. 6. 27.자 보충의견서 6, 7면 등)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