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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가단2824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주식회사,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4.2. |
|
판 결 선 고 |
2020.5.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5.27.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OO도 OO군 OO읍 OO로 XXX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5.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04.1.20. 피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은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10.2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10.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1.21.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인 2009.1.21.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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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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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가단2824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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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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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주식회사,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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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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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5.27.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OO도 OO군 OO읍 OO로 XXX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5.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04.1.20. 피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은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10.2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10.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1.21.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인 2009.1.21.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