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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압류권자 등)도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상법 5년 #부동산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근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채무의 5년 시효소멸을 인정하며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고, 국가 등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가단282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주식회사,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5.27.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OO도 OO군 OO읍 OO로 XXX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5.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04.1.20. 피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은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10.2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10.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1.21.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인 2009.1.21.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7. 선고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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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압류권자 등)도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상법 5년 #부동산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근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채무의 5년 시효소멸을 인정하며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고, 국가 등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은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가단282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주식회사,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5.27.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OO도 OO군 OO읍 OO로 XXX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5.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04.1.20. 피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은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9.10.2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10.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1.21.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인 2009.1.21.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7. 선고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