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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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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60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0.4.23. |
|
판 결 선 고 |
2020.6.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7.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8.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는 2017. 1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AA는 2017. 7. 19. ○○시 ○○○○ □리 ○○○○ 답 784㎡(이하 ‘제1양도부동
산’이라 한다)를, 2017. 12. 1. 같은 리 ○○○ 전 1,426㎡(이하 제2양도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리 3○○○ 전 120㎡(이하 ‘제3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수자에게 양도하였고, 제1, 2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20.경, 제3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18. 7. 1.경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AA에게 제1, 2양도부동산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55,448,870원을, 제3양도부동산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9. 8. 15.로 정하여 15,207,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AA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00,452,510원(= 본세 170,147,630원 + 가산금 30,304,880원)이다(이하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이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양도부동산의 경우에는 2017. 7. 31., 제2, 3부동산의 경우에는 2017. 12. 31.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제2, 3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7. 10. 13. 체결되었고, 그 등기가 2017. 12. 1.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AA가 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및 수익자인 피
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와 피고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무상 증여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
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6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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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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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60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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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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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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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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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7.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8.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AA는 2017. 1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AA는 2017. 7. 19. ○○시 ○○○○ □리 ○○○○ 답 784㎡(이하 ‘제1양도부동
산’이라 한다)를, 2017. 12. 1. 같은 리 ○○○ 전 1,426㎡(이하 제2양도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리 3○○○ 전 120㎡(이하 ‘제3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수자에게 양도하였고, 제1, 2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20.경, 제3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18. 7. 1.경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AA에게 제1, 2양도부동산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55,448,870원을, 제3양도부동산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9. 8. 15.로 정하여 15,207,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AA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00,452,510원(= 본세 170,147,630원 + 가산금 30,304,880원)이다(이하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이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양도부동산의 경우에는 2017. 7. 31., 제2, 3부동산의 경우에는 2017. 12. 31.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제2, 3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7. 10. 13. 체결되었고, 그 등기가 2017. 12. 1.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AA가 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 및 수익자인 피
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와 피고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무상 증여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
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6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