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1463 손해배상(국)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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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0. |
|
판 결 선 고 |
2021.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〇〇건설, 주식회사 〇〇주택, 주식회사 오름〇〇의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의 체납액 196,619,630원을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8. 가산세 62,433,530원을 포함한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속된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의 담당직원은 업무를 태만하여 원고가
2019. 10. 18.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할 때까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가산세 62,433,530원을 추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3,530원의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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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1463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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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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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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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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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〇〇건설, 주식회사 〇〇주택, 주식회사 오름〇〇의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의 체납액 196,619,630원을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8. 가산세 62,433,530원을 포함한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속된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의 담당직원은 업무를 태만하여 원고가
2019. 10. 18.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할 때까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가산세 62,433,530원을 추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3,530원의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