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범위는?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원용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구체적 기준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제28조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세부 특례조항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종합소득세 사업개시일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소득세법 판단에 그대로 연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 판정절차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사업개시일 판정 시에는 관련 세법별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타 세목 규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가이드로 삼을 수 있지만, 모든 세부기준에 통일 적용은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범위는?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원용될 수 있으나,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구체적 기준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제28조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세부 특례조항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종합소득세 사업개시일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소득세법 판단에 그대로 연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 판정절차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사업개시일 판정 시에는 관련 세법별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타 세목 규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가이드로 삼을 수 있지만, 모든 세부기준에 통일 적용은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