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9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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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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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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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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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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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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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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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