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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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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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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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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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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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1.을 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2008. 4. 29. ○○○, ○○○ 부부로부터 그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 ○○시 ○○구 ○○동 986-11 대 242.4㎡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8. 6.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9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만 원 2008. 5. 16.
잔금 2억 4천만 원 2008. 6. 16.
융자/보증금 5억 7천만 원 매수인이 승계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임. 현 세입자의 임차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현 보증금은 5억 7천만 원이며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첨부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2008. 4. 30. 계좌이체키로 한다.
농협 ○○○ 188-12022673
주택 585,000,000원(수기)
상가 315,000,000원(포괄양도)(수기)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11. 6. 21.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 6. 5. 확정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계
산된 양도소득세 5,021,0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계산] 양도가액 1,190,000,000원, 취득가액 9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215,808,000원, 과세표준 213,308,000원, 산출세액 59,758,000원, 가산세 42,178,695원(과소신고 5,975,8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6,202,895원), 감면세액 0원, 총결정세액 101,936,000원, 기납부세액 5,021,000원, 납부세액 96,915,000원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2018.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 9, 11, 16,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취득가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피고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실제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및 어려움을 원고에게 전가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에서도 제외하여 제대로 다툴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위 2억 원을 추가한 11억 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계좌이체된 9억 원 외에 2008. 7. 10. 5,000만 원을 추가로 매도인측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정할 수 없는 상태인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되어
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
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애초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원
고의 양도소득신고에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
료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자
료도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 가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 12, 18, 19, 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경
숙의 증언, 이 법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
액은 9억 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11억 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먼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검인계약서라거 나 신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의 실질관계를 반영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계약금, 중도금, 승계될 임대차보증금 등이 거래 실질대로
기재되었을 뿐더러 공인중개사 두 명의 서명, 날인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
료까지 계산되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매도인들과 중개인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11억 원이라고 주장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매도인들에게는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아니하였 고, ○○○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이 9억 원인
위 계약서(을 제2호증)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보냈고,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통장으로 입급받았을 뿐 현금을 따로 지급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9억 원은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2억 원은 계약금 지급일인 2008. 4. 30.경 5,000만 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8. 5. 16.경 5,000만
원, 잔금 지급일인 2008. 6. 16.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도인
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지급기일 즈음에 1,900만 원, 1,980 만 원, 1,200만 원 등 현금이 원고 및 원고 남편, 원고 지인들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인
출된 자료가 있으나, 위 각 현금이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11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다거나 위 돈을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았을 영수증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바, 원고와 매도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위와 같이 현금만을 지급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너무나 이례적이다.
㉱ 중개인과 매도인들도 일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중개인 중 ○○○은 매매대금이 9억 원임을 전제로 부동산중개수수료 8,100,000원인 중개수수료 영수증(갑 제18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는
바, 위 영수증 상 수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원
고가 ○○○에게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원고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
㉲ 원고는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08. 7. 10. 매도인 중 ○○○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갑 제12호증)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애초에 국세심판절차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기존에 지급된 매매대금 9억 원(승계된 대출채무 포함)외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
금 즉 취득가액이 9억 원을 넘어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목)이며,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이 아닌 나목을 적용할 사유는 되지 않
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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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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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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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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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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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1.을 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2008. 4. 29. ○○○, ○○○ 부부로부터 그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 ○○시 ○○구 ○○동 986-11 대 242.4㎡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8. 6.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9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만 원 2008. 5. 16.
잔금 2억 4천만 원 2008. 6. 16.
융자/보증금 5억 7천만 원 매수인이 승계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임. 현 세입자의 임차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현 보증금은 5억 7천만 원이며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첨부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2008. 4. 30. 계좌이체키로 한다.
농협 ○○○ 188-12022673
주택 585,000,000원(수기)
상가 315,000,000원(포괄양도)(수기)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2011. 6. 21.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 6. 5. 확정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계
산된 양도소득세 5,021,0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계산] 양도가액 1,190,000,000원, 취득가액 9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215,808,000원, 과세표준 213,308,000원, 산출세액 59,758,000원, 가산세 42,178,695원(과소신고 5,975,8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6,202,895원), 감면세액 0원, 총결정세액 101,936,000원, 기납부세액 5,021,000원, 납부세액 96,915,000원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2018.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 9, 11, 16,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취득가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피고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실제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및 어려움을 원고에게 전가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에서도 제외하여 제대로 다툴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위 2억 원을 추가한 11억 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계좌이체된 9억 원 외에 2008. 7. 10. 5,000만 원을 추가로 매도인측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정할 수 없는 상태인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되어
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
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애초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원
고의 양도소득신고에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
료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자
료도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 가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 12, 18, 19, 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경
숙의 증언, 이 법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
액은 9억 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11억 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먼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검인계약서라거 나 신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의 실질관계를 반영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계약금, 중도금, 승계될 임대차보증금 등이 거래 실질대로
기재되었을 뿐더러 공인중개사 두 명의 서명, 날인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
료까지 계산되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매도인들과 중개인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11억 원이라고 주장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매도인들에게는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아니하였 고, ○○○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이 9억 원인
위 계약서(을 제2호증)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보냈고,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통장으로 입급받았을 뿐 현금을 따로 지급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9억 원은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2억 원은 계약금 지급일인 2008. 4. 30.경 5,000만 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8. 5. 16.경 5,000만
원, 잔금 지급일인 2008. 6. 16.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도인
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지급기일 즈음에 1,900만 원, 1,980 만 원, 1,200만 원 등 현금이 원고 및 원고 남편, 원고 지인들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인
출된 자료가 있으나, 위 각 현금이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매대금 11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다거나 위 돈을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았을 영수증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바, 원고와 매도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위와 같이 현금만을 지급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너무나 이례적이다.
㉱ 중개인과 매도인들도 일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중개인 중 ○○○은 매매대금이 9억 원임을 전제로 부동산중개수수료 8,100,000원인 중개수수료 영수증(갑 제18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는
바, 위 영수증 상 수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원
고가 ○○○에게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원고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
㉲ 원고는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08. 7. 10. 매도인 중 ○○○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갑 제12호증)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애초에 국세심판절차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기존에 지급된 매매대금 9억 원(승계된 대출채무 포함)외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
금 즉 취득가액이 9억 원을 넘어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목)이며,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이 아닌 나목을 적용할 사유는 되지 않
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