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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더 이상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피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말씀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를 이미 처분(포기)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 B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남아있나요?
답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말소등기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B가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여 대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한 시효이익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5.31.자 2012마712 결정 인용).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했다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각하라 밝혔습니다.
5. 대위권 행사 중 채무자가 다시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하면 그 효력은?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임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이후 시효이익 포기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채무자가 안 이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8.28.

판 결 선 고

2020.9.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21. 접수 제○○○○호로 마친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가. 소외 B이 2015. 5. 20. 피고에 대하여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21. 접수 제○○○○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2000년 사이에 성립한 소외 B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다.

나. 피고는 1999. 4. 21.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60,000,000원, 변제기2000. 12. 30. 채무자 B, 저당권자 피고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B의 압류 관련 체납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9. 10. 31. 기준 체납액은 248,594,700원에 이른다.

라. B은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마. B은 피고의 처인 정애선의 오빠이고, 피고는 B의 매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기는 등기부상 2000. 12. 30.이므로, 그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부종성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를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B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 채권자로서 248,594,700원의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기는 등기부상2000. 12. 30.이므로, 그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그 이후부터 1999. 3. 12.까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는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20.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원금 일부를변제하였다. 당시 B은 송금자를 ⁠‘B’임을 밝히고,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보냈다.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이익, 즉 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6. 26.선고 79다407 판결 등),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로써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5. 5. 20.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는 B이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고, 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포기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나아가 B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2015. 5. 20.에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대위할 채권’(B의 말소등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B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 6,000만 원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고액 체납자로서 최선순위 채권자이자 친족인 피고에게 한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원고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B과 친족 관계이고, B이 조세채무 및 기타 채무가 많은 점을 등기부 등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2020. 5. 7. 피고의 준비서면을 송달받고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B이 2015. 5. 20. 피고에 대하여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6조제1항),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가 2015. 5. 20.에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은 원고의 2020.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인 2015. 5. 20.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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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더 이상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피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말씀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를 이미 처분(포기)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 B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남아있나요?
답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말소등기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B가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시효이익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여 대위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한 시효이익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5.31.자 2012마712 결정 인용).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했다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각하라 밝혔습니다.
5. 대위권 행사 중 채무자가 다시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하면 그 효력은?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임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이후 시효이익 포기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채무자가 안 이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8.28.

판 결 선 고

2020.9.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21. 접수 제○○○○호로 마친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가. 소외 B이 2015. 5. 20. 피고에 대하여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21. 접수 제○○○○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2000년 사이에 성립한 소외 B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다.

나. 피고는 1999. 4. 21.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60,000,000원, 변제기2000. 12. 30. 채무자 B, 저당권자 피고로 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B의 압류 관련 체납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9. 10. 31. 기준 체납액은 248,594,700원에 이른다.

라. B은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마. B은 피고의 처인 정애선의 오빠이고, 피고는 B의 매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기는 등기부상 2000. 12. 30.이므로, 그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부종성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를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B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 채권자로서 248,594,700원의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기는 등기부상2000. 12. 30.이므로, 그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그 이후부터 1999. 3. 12.까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는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20.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원금 일부를변제하였다. 당시 B은 송금자를 ⁠‘B’임을 밝히고,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보냈다.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이익, 즉 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6. 26.선고 79다407 판결 등),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로써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5. 5. 20.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는 B이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고, 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포기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나아가 B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인2015. 5. 20.에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대위할 채권’(B의 말소등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0.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B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 6,000만 원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고액 체납자로서 최선순위 채권자이자 친족인 피고에게 한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원고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B과 친족 관계이고, B이 조세채무 및 기타 채무가 많은 점을 등기부 등본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2020. 5. 7. 피고의 준비서면을 송달받고 이 사건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B이 2015. 5. 20. 피고에 대하여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6조제1항),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가 2015. 5. 20.에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은 원고의 2020.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인 2015. 5. 20.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9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