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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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6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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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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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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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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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369,630원과 지
방소득세 30,053,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369,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2행의 “국세심
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년경 오** 등의 소개로 홍**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 후 전매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안성시 서운면 약 24,025평과 같은 리 3,223㎡를 매매대금 10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안성시 의원에 출마하는 관계로 위 토지의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2006. 10. 6.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1/2 지분을 오**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토지가 개발되어 매각되면 그 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오**은 위 각 토지를 개발할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변제 및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채무자를 원고와 원고 측 회사(주식회사 나**)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약 6억 원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오**은 위 돈을 위 각 토지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0년경 권**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2건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다. 즉 오**이 이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약 6억 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이 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설령 이와 달리 위 대위변제금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에 지출된 개발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개발공사비는, 원고가 납부한 취․등록세 14,539,678원, 2009. 4. 13. 이GG에 지급한 공사대금 2,000만 원, 2010. 9. 1.
조A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000만 원, 2010. 9. 21. 윤B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1,000만 원, 김CC에게 지급한 토지측량설계업무 용역계약비용 1억 원, 최DD에게 지급한 굴삭기 등 중장비 사용비용 7,000만 원 등 합계 224,539,678원이다.
나. 대위변제 명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약 6억 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오**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0. 6.자 매매계약서(갑 제22호증의 3)에 관하여 보면, 그 ‘특약사항’ 란에 ‘계약 후에는 토목공사 및 타인에게 매매 시에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인 오**은 자유로이 위 매매목적물을 전매할 권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2009. 3.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나**)와 오산농협 명의의 2010. 8.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는 물론 유** 명의의 2009. 6.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와 안** 명의의 2010. 10.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까지 마쳐주었는바, 위 기재내용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와 모순된다. 오**은 2006. 10. 6.경 당시 만 30세로서 토지개발을 실제로 시행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자금과 개발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오**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여러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모두 현금으로 원고에 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많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원고와 오** 사이에 작성된 2010. 11. 8.자 매매계약서(갑 제22호증의 4)에는 ‘매매대금’ 란에 4억 원(일시불, 지급일 2010. 11. 8.)이라고 기재한 것과 별개로 ‘특약사항’ 란에 ‘근저당 2건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그중 4억 원은 매수인(오**)이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고, 위 부동산 필지의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일부 말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도, 매수인인 오** 측에서 위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오**이 위 근저당에 기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 면 위 2010. 11. 8.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그 대출금 전부에 대한 변제책임이 오**에게 있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의 변제책임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오**의 차용사실에 부합하는 2009. 3. 31.자 및 2010. 8. 31.자 각 차용금액 3억 원인 차용증 2장(갑 제26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인 한**는 위 각 차용증의 작성 시기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비로소 집에서 찾아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의 차용 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 전에는 위 각 차용증을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차용증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오**이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나**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 통장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대출금 통장(그 각 내역은 갑 제8호증의 1, 2)을 오**에게 건네주어 오**이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이 별다른 자력이나 담보 없이 제3자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오**을 신뢰하고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을 그대로 건네주어 오**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에는 원고와 홍**(원고와 함께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람이다)에 대한 출금내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금내역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전히 석연치 않다. 그들에 대한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하여도, 오**은 제1심에서 ‘원고 측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조달하지 못한 오**이 원고 측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자, 오**은 이 법원에서 ‘원고 측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는바, 그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원고는 ‘위 통장에서 원고와 홍** 앞으로 지출된 내역은, 원고가 오**으로부터 2006년경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돈이 필요할 때 오**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조금씩 받은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어, 오**이 권FF에게 매도한 후 나머지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4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오**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역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출금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오**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나 오** 자신의 공사비로 지출․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오**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각 대출금을 공사비로 비용처리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05. 2. 28. 매수한 토지를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0. 6. 오**에게 그중 일부를 4억 원에 전매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까지 조달해주고서는 약 4년이 지난 2010년경 그 매매대금 4억 원만을 지급받고 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인 반면, 오**은 원고로부터 4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6억 원의 공사비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토지를 개발한 후 권FF에게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뜻이 된다. 위와 같이 공사비까지 마련해준 원고가 개발이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상지가상승분이나 물가상승분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4년 전의 매매대금만을 그대로 지급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오**이 2010. 3. 26. 권FF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잔금지급기일 (2010. 6. 25.)이 도래한 이후인 2010. 8. 31. 오산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오**에게 이미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오**이 권F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오**과 상의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한 후, 오**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주식회사 나**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나**는 원고 측의 회사로서 오**과 사이에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이 주식회사 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오**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한편,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본적 지출을 증명할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28,052,187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등록세 14,539,678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위 필요경비 28,052,187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갑 제8호증의1, 2, 갑 제1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오**, 이 법원 증인 홍**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조**, 윤**에게 지급된 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김**에게 토지측량설계업무 용역계약비용 1억 원, 최**에게 중장비 사용비용 7,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필요경비를 28,052,187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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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6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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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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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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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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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369,630원과 지
방소득세 30,053,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369,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2행의 “국세심
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년경 오** 등의 소개로 홍** 등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 후 전매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안성시 서운면 약 24,025평과 같은 리 3,223㎡를 매매대금 10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안성시 의원에 출마하는 관계로 위 토지의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2006. 10. 6.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1/2 지분을 오**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토지가 개발되어 매각되면 그 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오**은 위 각 토지를 개발할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변제 및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채무자를 원고와 원고 측 회사(주식회사 나**)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약 6억 원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오**은 위 돈을 위 각 토지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0년경 권**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2건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다. 즉 오**이 이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약 6억 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이 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설령 이와 달리 위 대위변제금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에 지출된 개발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개발공사비는, 원고가 납부한 취․등록세 14,539,678원, 2009. 4. 13. 이GG에 지급한 공사대금 2,000만 원, 2010. 9. 1.
조A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000만 원, 2010. 9. 21. 윤B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1,000만 원, 김CC에게 지급한 토지측량설계업무 용역계약비용 1억 원, 최DD에게 지급한 굴삭기 등 중장비 사용비용 7,000만 원 등 합계 224,539,678원이다.
나. 대위변제 명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건의 근저당채무 합계 약 6억 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오**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06. 10. 6.자 매매계약서(갑 제22호증의 3)에 관하여 보면, 그 ‘특약사항’ 란에 ‘계약 후에는 토목공사 및 타인에게 매매 시에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인 오**은 자유로이 위 매매목적물을 전매할 권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2009. 3.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나**)와 오산농협 명의의 2010. 8.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는 물론 유** 명의의 2009. 6.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와 안** 명의의 2010. 10.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까지 마쳐주었는바, 위 기재내용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와 모순된다. 오**은 2006. 10. 6.경 당시 만 30세로서 토지개발을 실제로 시행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자금과 개발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오**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여러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모두 현금으로 원고에 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많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원고와 오** 사이에 작성된 2010. 11. 8.자 매매계약서(갑 제22호증의 4)에는 ‘매매대금’ 란에 4억 원(일시불, 지급일 2010. 11. 8.)이라고 기재한 것과 별개로 ‘특약사항’ 란에 ‘근저당 2건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그중 4억 원은 매수인(오**)이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고, 위 부동산 필지의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일부 말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도, 매수인인 오** 측에서 위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오**이 위 근저당에 기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 면 위 2010. 11. 8.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그 대출금 전부에 대한 변제책임이 오**에게 있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의 변제책임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오**의 차용사실에 부합하는 2009. 3. 31.자 및 2010. 8. 31.자 각 차용금액 3억 원인 차용증 2장(갑 제26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인 한**는 위 각 차용증의 작성 시기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비로소 집에서 찾아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의 차용 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 전에는 위 각 차용증을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차용증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오**이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나**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 통장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대출금 통장(그 각 내역은 갑 제8호증의 1, 2)을 오**에게 건네주어 오**이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이 별다른 자력이나 담보 없이 제3자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오**을 신뢰하고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을 그대로 건네주어 오**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위 2건의 대출금 통장에는 원고와 홍**(원고와 함께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람이다)에 대한 출금내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금내역도 나타나는데, 그들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전히 석연치 않다. 그들에 대한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하여도, 오**은 제1심에서 ‘원고 측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조달하지 못한 오**이 원고 측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자, 오**은 이 법원에서 ‘원고 측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는바, 그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원고는 ‘위 통장에서 원고와 홍** 앞으로 지출된 내역은, 원고가 오**으로부터 2006년경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돈이 필요할 때 오**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조금씩 받은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어, 오**이 권FF에게 매도한 후 나머지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4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오**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역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출금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오**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나 오** 자신의 공사비로 지출․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오**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각 대출금을 공사비로 비용처리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05. 2. 28. 매수한 토지를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0. 6. 오**에게 그중 일부를 4억 원에 전매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까지 조달해주고서는 약 4년이 지난 2010년경 그 매매대금 4억 원만을 지급받고 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인 반면, 오**은 원고로부터 4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6억 원의 공사비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토지를 개발한 후 권FF에게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뜻이 된다. 위와 같이 공사비까지 마련해준 원고가 개발이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상지가상승분이나 물가상승분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4년 전의 매매대금만을 그대로 지급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오**이 2010. 3. 26. 권FF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잔금지급기일 (2010. 6. 25.)이 도래한 이후인 2010. 8. 31. 오산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오**에게 이미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오**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오**이 권F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오**과 상의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한 후, 오**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주식회사 나**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나**는 원고 측의 회사로서 오**과 사이에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이 주식회사 나**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오**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한편,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본적 지출을 증명할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28,052,187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등록세 14,539,678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위 필요경비 28,052,187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갑 제8호증의1, 2, 갑 제1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오**, 이 법원 증인 홍**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조**, 윤**에게 지급된 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김**에게 토지측량설계업무 용역계약비용 1억 원, 최**에게 중장비 사용비용 7,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필요경비를 28,052,187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