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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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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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1. 29. |
|
판 결 선 고 |
2019. 3.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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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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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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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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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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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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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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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