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만 가산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경정청구 #국세환급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어떤 날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 환급가산금만 산정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청구일 이후만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이전기간의 환급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정청구 이전의 기간은 환급가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경정청구일 이후부터 환급가산금이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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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