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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만 가산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경정청구 #국세환급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어떤 날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 환급가산금만 산정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청구일 이후만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이전기간의 환급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정청구 이전의 기간은 환급가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경정청구일 이후부터 환급가산금이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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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만 가산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경정청구 #국세환급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어떤 날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이후 환급가산금만 산정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청구일 이후만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이전기간의 환급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경정청구 이전의 기간은 환급가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판결에서 경정청구일 이후부터 환급가산금이 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