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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92
판결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원고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신고가 공인인증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부과처분에 하자는 없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본인확인 #전자신고 #세금신고
질의 응답
1.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제출된 세금 신고는 본인 의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 신고가 본인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 행위 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사건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시 신고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 전자신고가 타인의 공인인증서 오남용인 경우 인정 여부는?
답변
정상적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인 행위로 추정되나, 오남용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행위는 본인 의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나, 오남용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별도 논의 여지를 남깁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9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합6083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2002. 12.

18.”을 ⁠“2002. 12. 16.”로, 제3면 17행의 ⁠“2017. 5. 10.”을 ⁠“2017. 4. 11.”로, 21행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를 ”인정사실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가“로, 제4면 14행의“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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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92
판결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원고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신고가 공인인증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부과처분에 하자는 없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본인확인 #전자신고 #세금신고
질의 응답
1.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제출된 세금 신고는 본인 의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 신고가 본인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 행위 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사건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시 신고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 전자신고가 타인의 공인인증서 오남용인 경우 인정 여부는?
답변
정상적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인 행위로 추정되나, 오남용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행위는 본인 의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나, 오남용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별도 논의 여지를 남깁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9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합6083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2002. 12.

18.”을 ⁠“2002. 12. 16.”로, 제3면 17행의 ⁠“2017. 5. 10.”을 ⁠“2017. 4. 11.”로, 21행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를 ”인정사실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가“로, 제4면 14행의“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