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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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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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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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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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2019구합5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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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 23 |
주 문
1. 원고 bbb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bb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7) 각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eee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bb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bb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B가 2018. 3.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는 aaa법 제161조의11에 의하여, 원고 ccc는 ccc법에 의하여, 원고 ddd는 ddd법에 의하여 각 설립되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고, 위 원고들 및 원고 eee은행과 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다. 한편 원고 eee와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eee제외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업 이외에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4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소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하였다.
나. 원고 bbb는 구 eee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자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구 eee법 제138조) 2012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중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eee은 2016. 12. 1. eee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의4에 따라 원고 bbb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원고 bbb의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eee 제외 원고들은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보험판매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최초신고‘란 각 기재 교육세를, 원고 bbb는 신용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공제중계로 얻은 수수료(이하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최초 신고란‘ 기재 교육세(이하 원고들의 교육세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를, 각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eee 제외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bbb와 eee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판매 수수료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각 ‘심판 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표 각 ‘기각 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이 판결의 [별지2]로 추가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2)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게 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은 경정 등의 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된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 bbb의 신용사업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 eee이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eee이 이 사건 교육세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원고 bbb에게는 더 이상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BB이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bbb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ee 제외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험판매 수수료는 eee 제외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이므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기재 각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제10면 제5행, 제10면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수수
료”를 “보험판매 수수료”로, 제8면 제9행, 제9면 제6행, 제21행의 각 “원고들은”을 “eee 제외 원고들은“으로, 제10면 제5행의 “원고가”를 “eee 제외 원고들이”로, 제10면 제10행의 “원고들이”를 “eee 제외 원고들이”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eee 제외 원고들의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이 금융업자의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바)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① eee 제외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였는바,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와 실질이 동일하고, ②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할 당시 은행에서 대리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업무는 은행업의 업무와 구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법 제2조 제1항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표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이어서, 이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은행업의 업무내용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구 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4항],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 상황만으로는 은행업의 업무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보험업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것일 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별도의 보험대리점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는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업법 제2조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제91조 등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보험업법 제2
조 제10호에 규정된 보험대리점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 eee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ee 주장의 요지
원고 e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BBB장의 원고 eee에 대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는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bbb의 공제사업 업무에 해당하는 공제상품만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제10호에 의하면 bbb법에 따른 bbb회는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사업 특히 bbb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속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는 ’내부이익‘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내부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을 뿐 그 실질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내부이익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bbb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에 불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 bb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eee이 피고 BBB을 상대로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와 같이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 BBB이 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 eee의 위 가.의 1)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 BBB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되므로 위 가.의 2)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구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 제8호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bbb법에 따른 bbb를 규정하면서 다만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여만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bbb법 제138조 제1항은 bbb의 사업을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관리, 공제사업, 의료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3) 구 bbb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신용사업으로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bbb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수산업에 관한 자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그 밖의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 또는 공제상품 판매 업무를 신용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한다면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는 신용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 이외에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공제중계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 할 수 없다.
5) 또한 원고 bbb의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6. 결론
원고 bbb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원고 bbb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bb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원고 eee이 피고 BBB을 상대로 2016년 12월분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이를 취하하여 그 범위에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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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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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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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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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2019구합5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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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 23 |
주 문
1. 원고 bbb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bb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7) 각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eee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bb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bb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B가 2018. 3.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는 aaa법 제161조의11에 의하여, 원고 ccc는 ccc법에 의하여, 원고 ddd는 ddd법에 의하여 각 설립되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고, 위 원고들 및 원고 eee은행과 원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다. 한편 원고 eee와 b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eee제외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업 이외에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4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소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하였다.
나. 원고 bbb는 구 eee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자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구 eee법 제138조) 2012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중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eee은 2016. 12. 1. eee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의4에 따라 원고 bbb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원고 bbb의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eee 제외 원고들은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보험판매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최초신고‘란 각 기재 교육세를, 원고 bbb는 신용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공제중계로 얻은 수수료(이하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최초 신고란‘ 기재 교육세(이하 원고들의 교육세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를, 각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eee 제외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bbb와 eee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보험판매 수수료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각 ‘심판 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표 각 ‘기각 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이 판결의 [별지2]로 추가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2)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게 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은 경정 등의 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된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 bbb의 신용사업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 eee이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eee이 이 사건 교육세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원고 bbb에게는 더 이상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BB이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bbb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ee 제외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험판매 수수료는 eee 제외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이므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기재 각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제10면 제5행, 제10면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수수
료”를 “보험판매 수수료”로, 제8면 제9행, 제9면 제6행, 제21행의 각 “원고들은”을 “eee 제외 원고들은“으로, 제10면 제5행의 “원고가”를 “eee 제외 원고들이”로, 제10면 제10행의 “원고들이”를 “eee 제외 원고들이”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eee 제외 원고들의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이 금융업자의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바)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① eee 제외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였는바,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와 실질이 동일하고, ②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할 당시 은행에서 대리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업무는 은행업의 업무와 구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법 제2조 제1항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표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이어서, 이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은행업의 업무내용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구 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4항],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 상황만으로는 은행업의 업무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BBB을 제외한 피고들은, 보험업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것일 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별도의 보험대리점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는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업법 제2조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제91조 등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보험업법 제2
조 제10호에 규정된 보험대리점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eee 제외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5)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 eee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ee 주장의 요지
원고 eee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BBB장의 원고 eee에 대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는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bbb의 공제사업 업무에 해당하는 공제상품만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제10호에 의하면 bbb법에 따른 bbb회는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사업 특히 bbb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속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는 ’내부이익‘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내부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을 뿐 그 실질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내부이익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bbb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에 불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 bb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eee이 피고 BBB을 상대로 [별지1] 경정청구목록(16) 기재와 같이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 BBB이 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 eee의 위 가.의 1)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 BBB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되므로 위 가.의 2)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구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 제8호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bbb법에 따른 bbb를 규정하면서 다만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여만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bbb법 제138조 제1항은 bbb의 사업을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관리, 공제사업, 의료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3) 구 bbb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신용사업으로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bbb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수산업에 관한 자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그 밖의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 또는 공제상품 판매 업무를 신용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한다면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는 신용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 이외에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제중계수입 수수료는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원고 bbb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공제중계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 할 수 없다.
5) 또한 원고 bbb의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bbb의 신용사업부에서 공제사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6. 결론
원고 bbb의 피고 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원고 bbb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bb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원고 eee이 피고 BBB을 상대로 2016년 12월분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이를 취하하여 그 범위에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