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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자·합의금 소득 성격 다툼 쟁점 종합소득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44
판결 요약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이며, 합의금 역시 사례금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세액 초과 부과분 취소를 명시하였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여금 채권자 #일회성 이자소득 #사업소득 판단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실제 대여금의 채권자가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 채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대여 계약 양식·자금흐름·형사사건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대부업 등록·신고내역, 대여 경위, 일회성 여부 등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번 사안의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성격상 단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합의금의 지급 동기, 산출 내역,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부업법상 제한이율 초과 금액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하여 지배·관리한 이상 과세소득 포함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제한이율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받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례(95누7758 등)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5. 합의금 지급의 동기와 용도는 세무상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동기와 거래 내역은 과세대상 여부에서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지급 동기·목적·현재 상황 등까지 종합해 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5. 26.

주 문

1. 피고가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의 1인 주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1X. 3. 23. 유한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00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X. 3. 23. 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01X. 7. 21. 000만 원, 20X1. 8. 18. 000만 원, 201X. 11. 22. 000원을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았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라 하고, 각 지급받은 날짜로 특정한다), 그 중 201X. 7. 21.자 및 201X. 8. 18.자 이자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각 소득신고를 누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201X. 6. 15. EEE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다수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을 각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다. 원고는 201X.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X. 4. 19.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1X.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은 법적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CCC이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부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1) 201X. 7. 21.자 이자 000만 원, 201X. 8. 18.자 이자 000만 원 중 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 FFF가 DDD에게 0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일 뿐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X. 11. 22.를 기준으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제한이율 44%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000[= ⁠(원금 00억 원 × 44% × 19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서 2011년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하면 000원(= 000원 – 000만 원)이다. 따라서 201X. 11. 2.자 000원 중 000원(= 000원 – 000원)은 DDD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소득으로 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종업원 월급, 사무실 임차료, 계약체결 및 담보권 설정 등의 대부절차 관련 비용, 반환채무의 이행최고·독촉이나 그 추심을 위한 보전 및 강제집행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EEE가 종래 GGG가 원고에 대하여 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이거나, 위 채무의 면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CCC의 지위

     (1) 원고는 200X. 5. 14. 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가 201X. 5. 15. 등록갱신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등록말소되었다.

     (2) CCC는 201X. 5. 31.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자를 200X. 12. 31.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1. 12. 6.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이후 CCC는 201X. 11. 16.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1X. 2. 8. 상호를 ⁠‘주식회사 CCC’에서 ⁠‘주식회사 CCC대부’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X. 11. 9. C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X. 3. 31. 퇴임하였고, 201X. 7. 2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관련 계약 등

     (1) CCC는 201X. 3. 23. DDD와의 사이에 00억 원을 변제기 201X. 4. 22.,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X. 3. 23. DDD와의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배우자 FFF는 201X. 3. 23. DDD과의 사이에 0억 원을 변제기 201X. 4. 22.,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X. 3. 23. DDD이 지정한 법무사 HHH의 계좌로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DDD는 같은 날 원고에게 0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201X. 3. 23. FFF의 계좌로 0억 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과 위 FFF의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을 공제한 0억 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FFF는 같은 날 위 HHH의 계좌로 위 0억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DDD은 2011. 3. 23. DDD 소유의 대전 중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CCC, 채권최고액을 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여금 관련 변제 등

     (1) DDD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X. 7. 21. 000만 원, 201X. 8. 18. 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DDD는 201X. 11. 22. CCC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DDD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X년경 OO경찰서에 원고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1X. 5.경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대여 당일 CCC의 대표이사가 현금 잔고가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대출을 주선하였던 원고가 개인대부업자 자격으로 DDD과 다시 대부약정을 하고 대출금 00억 원을 DDD에 대출하였다. 전날 작성해놓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CCC에서 원고로 바꾸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차용금 지불약정, 약속어음, 차용증 등은 원고로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저당권자를 바꿀 수는 없었다. 부득이하게 원고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CCC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X. 5. 12. OO경찰서에서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원고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연 OO%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에 대한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또는 CCC로 하는 2개의 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일 DD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중간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DDD이 최종변제일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원리금 역시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나 위험 부담도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CC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DDD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임을 자인하면서 단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원고와 DDD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를 C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일 갑자기 채권자가 C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CC의 1인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채권자를 C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자 중 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의 배우자 FFF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1X. 3. 23. DDD에게 0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FFF에게 위 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과 위 FFF의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을 함께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선이자 이외에는 DDD가 원고의 계좌로 위 FFF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X. 7. 21.자 이자 및 201X. 8. 18.자 이자에 위 FFF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한이율 초과 부분은 DDD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어떤 소득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자가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이자 중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대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도 없다. 비록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종래 CCC이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CC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여 당일에 갑자기 원고가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대여는 원고의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대여 이외에는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5호증, 1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년경 강원 00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를 소유하는 한편,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 같은 리 00 대 00㎡를 GGG와 공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GGG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00지방법원 0000머0000호), 201X. 5.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한다).

 나) GGG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X. 11. 23. ⁠‘000만 원 및 201X. 11. 23.부터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월 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GG 소유의 강원도000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대 000㎡(이하 ⁠‘이 사건 GGG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00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EEE는 GGG와의 사이에 이 사건 GGG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X. 6. 15. EEE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EEE는 201X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따른 합의금 중 000만 원(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X. 6. 16.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X. 7. 29.부터 201X. 11. 12.까지 공사업자인 III, JJJ에게 강원 00리 00 토지 매립 및 정리공사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조정 제3, 4항은 GGG가 일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적재한 폐기물 등을 철거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및 이를 위한 간접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GGG이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간접강제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GGG 토지에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EEE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GGG 토지를 확보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GGG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③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합의 제1, 2항에서 EEE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000만 원의 일부인데, 증인 EEE의 증언에 의하면 위 0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간접강제금 000만 원과 원고가 예상하는 공사비용 000만 원을 더한 금액에 일부 감액 조정하여 정해진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발생한 간접강제금은 약 000만 원(= 월 000만 원 × 201X. 5. 1.부터 201X. 6. 15.까지 약 13.5월)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토지 매립 및 정리공사 비용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위 증언에 따른 이 사건 합의금의 산출내역에 상당히 부합한다.

     ④ 원고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매립 및 정리공사를 진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EEE 또는 GGG 사이에서 이 사건 조정 제3, 4항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GGG의 채무를 다시 정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EEE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GGG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신축빌라를 대물변제받으면서, GGG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을 정산하였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원고와 EEE, GGG의 관계, 이 사건 합의금 산정의 경위, 이 사건 합의금 지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GGG가 종래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GGG가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소유권 침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및 이를 위한 간접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부분을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정당세액은 000원(= 본세 000원 + 무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인바, 이 사건 처분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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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자·합의금 소득 성격 다툼 쟁점 종합소득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44
판결 요약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이며, 합의금 역시 사례금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세액 초과 부과분 취소를 명시하였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여금 채권자 #일회성 이자소득 #사업소득 판단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실제 대여금의 채권자가 누구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실제 채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대여 계약 양식·자금흐름·형사사건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대부업 등록·신고내역, 대여 경위, 일회성 여부 등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번 사안의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성격상 단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합의금의 지급 동기, 산출 내역,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부업법상 제한이율 초과 금액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수령하여 지배·관리한 이상 과세소득 포함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제한이율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받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례(95누7758 등)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5. 합의금 지급의 동기와 용도는 세무상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동기와 거래 내역은 과세대상 여부에서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판결은 지급 동기·목적·현재 상황 등까지 종합해 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5. 26.

주 문

1. 피고가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의 1인 주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1X. 3. 23. 유한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00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X. 3. 23. 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01X. 7. 21. 000만 원, 20X1. 8. 18. 000만 원, 201X. 11. 22. 000원을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았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라 하고, 각 지급받은 날짜로 특정한다), 그 중 201X. 7. 21.자 및 201X. 8. 18.자 이자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각 소득신고를 누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201X. 6. 15. EEE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다수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X. 12. 1.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을 각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다. 원고는 201X.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X. 4. 19.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1X. 7.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은 법적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CCC이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부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1) 201X. 7. 21.자 이자 000만 원, 201X. 8. 18.자 이자 000만 원 중 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 FFF가 DDD에게 0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일 뿐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X. 11. 22.를 기준으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제한이율 44%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000[= ⁠(원금 00억 원 × 44% × 19개월/12개월),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서 2011년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하면 000원(= 000원 – 000만 원)이다. 따라서 201X. 11. 2.자 000원 중 000원(= 000원 – 000원)은 DDD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소득으로 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종업원 월급, 사무실 임차료, 계약체결 및 담보권 설정 등의 대부절차 관련 비용, 반환채무의 이행최고·독촉이나 그 추심을 위한 보전 및 강제집행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관련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EEE가 종래 GGG가 원고에 대하여 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이거나, 위 채무의 면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이행에 불과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CCC의 지위

     (1) 원고는 200X. 5. 14. 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가 201X. 5. 15. 등록갱신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등록말소되었다.

     (2) CCC는 201X. 5. 31.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자를 200X. 12. 31.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1. 12. 6.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이후 CCC는 201X. 11. 16.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1X. 2. 8. 상호를 ⁠‘주식회사 CCC’에서 ⁠‘주식회사 CCC대부’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X. 11. 9. C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X. 3. 31. 퇴임하였고, 201X. 7. 2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관련 계약 등

     (1) CCC는 201X. 3. 23. DDD와의 사이에 00억 원을 변제기 201X. 4. 22.,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X. 3. 23. DDD와의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배우자 FFF는 201X. 3. 23. DDD과의 사이에 0억 원을 변제기 201X. 4. 22.,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X. 3. 23. DDD이 지정한 법무사 HHH의 계좌로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DDD는 같은 날 원고에게 0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5) 원고는 201X. 3. 23. FFF의 계좌로 0억 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과 위 FFF의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을 공제한 0억 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FFF는 같은 날 위 HHH의 계좌로 위 0억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DDD은 2011. 3. 23. DDD 소유의 대전 중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CCC, 채권최고액을 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여금 관련 변제 등

     (1) DDD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X. 7. 21. 000만 원, 201X. 8. 18. 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DDD는 201X. 11. 22. CCC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DDD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X년경 OO경찰서에 원고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1X. 5.경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대여 당일 CCC의 대표이사가 현금 잔고가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대출을 주선하였던 원고가 개인대부업자 자격으로 DDD과 다시 대부약정을 하고 대출금 00억 원을 DDD에 대출하였다. 전날 작성해놓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CCC에서 원고로 바꾸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차용금 지불약정, 약속어음, 차용증 등은 원고로 다시 작성하였으나 근저당권자를 바꿀 수는 없었다. 부득이하게 원고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CCC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X. 5. 12. OO경찰서에서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자는 원고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연 OO%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에 대한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또는 CCC로 하는 2개의 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일 DD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중간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DDD이 최종변제일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원리금 역시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나 위험 부담도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CC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DDD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임을 자인하면서 단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원고와 DDD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를 C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일 갑자기 채권자가 C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CC의 1인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채권자를 C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자 중 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의 배우자 FFF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1X. 3. 23. DDD에게 0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FFF에게 위 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과 위 FFF의 대여금의 선이자 000만 원을 함께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선이자 이외에는 DDD가 원고의 계좌로 위 FFF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X. 7. 21.자 이자 및 201X. 8. 18.자 이자에 위 FFF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한이율 초과 부분은 DDD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어떤 소득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자가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이자 중 구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대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도 없다. 비록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종래 CCC이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CC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여 당일에 갑자기 원고가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대여는 원고의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대여 이외에는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5호증, 1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년경 강원 00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를 소유하는 한편,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 같은 리 00 대 00㎡를 GGG와 공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GGG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00지방법원 0000머0000호), 201X. 5.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한다).

 나) GGG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X. 11. 23. ⁠‘000만 원 및 201X. 11. 23.부터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월 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GG 소유의 강원도000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전 000㎡, 같은 리 00 대 000㎡(이하 ⁠‘이 사건 GGG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00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EEE는 GGG와의 사이에 이 사건 GGG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X. 6. 15. EEE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EEE는 201X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따른 합의금 중 000만 원(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X. 6. 16.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X. 7. 29.부터 201X. 11. 12.까지 공사업자인 III, JJJ에게 강원 00리 00 토지 매립 및 정리공사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조정 제3, 4항은 GGG가 일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적재한 폐기물 등을 철거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및 이를 위한 간접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GGG이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간접강제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GGG 토지에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EEE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GGG 토지를 확보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GGG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③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합의 제1, 2항에서 EEE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000만 원의 일부인데, 증인 EEE의 증언에 의하면 위 0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간접강제금 000만 원과 원고가 예상하는 공사비용 000만 원을 더한 금액에 일부 감액 조정하여 정해진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발생한 간접강제금은 약 000만 원(= 월 000만 원 × 201X. 5. 1.부터 201X. 6. 15.까지 약 13.5월)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토지 매립 및 정리공사 비용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위 증언에 따른 이 사건 합의금의 산출내역에 상당히 부합한다.

     ④ 원고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매립 및 정리공사를 진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EEE 또는 GGG 사이에서 이 사건 조정 제3, 4항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른 GGG의 채무를 다시 정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EEE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GGG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신축빌라를 대물변제받으면서, GGG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을 정산하였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원고와 EEE, GGG의 관계, 이 사건 합의금 산정의 경위, 이 사건 합의금 지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GGG가 종래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GGG가 이 사건 조정 제3, 4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소유권 침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및 이를 위한 간접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부분을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정당세액은 000원(= 본세 000원 + 무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인바, 이 사건 처분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