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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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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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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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
|
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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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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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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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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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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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