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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계속 중일 때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 요약
민사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민사분쟁 #소유권 소송 #소득 귀속자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민사상 소유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답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단지 민사상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중에는 소득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소득 귀속자가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민사상 분쟁이 있어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정당 사유가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는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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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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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민사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민사분쟁 #소유권 소송 #소득 귀속자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민사상 소유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답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단지 민사상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중에는 소득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소득 귀속자가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민사상 분쟁이 있어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불이행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정당 사유가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은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는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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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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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3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