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547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9. 26.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1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피보전채권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단위 : 원)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 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선고).
따라서 피고와 소외1은 1980. 3. 12.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0. 3. 1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 소외1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1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실제 적극재산은 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며, 체납자의 소극재산은【표 3】과 같이 98,044,830원에 이르는 바, 결국 체납자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소외1의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단위 : 원)
【표 3】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단위 : 원)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0. 3. 12.로부터 10년이 되는 1990.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547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9. 26. |
판 결 선 고 |
2023. 10. 2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980. 3. 14. 접수 제454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1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피보전채권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단위 : 원)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 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선고).
따라서 피고와 소외1은 1980. 3. 12.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0. 3. 1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 소외1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1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자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실제 적극재산은 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며, 체납자의 소극재산은【표 3】과 같이 98,044,830원에 이르는 바, 결국 체납자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소외1의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단위 : 원)
【표 3】소외1 의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단위 : 원)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0. 3. 12.로부터 10년이 되는 1990.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