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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353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은 약정한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등기말소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고, 제척기간 경과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권리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약정됐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 또는 성립일 기준 10년 내로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관한 완결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은 10년 경과 시 예약 완결권 소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는 언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면 상대방은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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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임야 3,735㎡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3. 9.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9.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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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은 약정한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등기말소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고, 제척기간 경과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권리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약정됐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 또는 성립일 기준 10년 내로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관한 완결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은 10년 경과 시 예약 완결권 소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는 언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면 상대방은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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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임야 3,735㎡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3. 9.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9.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