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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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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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14803 부당이득금반환 |
|
원고, 상고인 |
정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3249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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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14803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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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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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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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32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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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