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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시 말소절차 이행 판결 요건

마산지원 2022가단107381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등기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인무효로 판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원에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에 의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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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2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 11. 2. 접수 제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2. 22.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7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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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등기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인무효로 판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원에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에 의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보통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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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2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 11. 2. 접수 제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2. 22.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7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