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2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10. 20.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 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 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2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10. 20. |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 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 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