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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사외유출이 아니었음을 법인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원가포함 #소득금액변동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 시 원가부분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도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전액이 상여처분 등 소득금액 변동에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매출누락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법인입증책임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 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 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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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사외유출이 아니었음을 법인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원가포함 #소득금액변동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매출누락 시 원가부분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도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전액이 상여처분 등 소득금액 변동에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판결은 매출누락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법인입증책임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 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 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