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2020가단54250 배당이의
원 고 GGG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QQ군, TT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그 법원이 202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〇〇군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〇〇〇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KKK 소유의 경북 AA군 AA읍 AA리 산00-0 임야 10446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은 2020. 2. 20.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피고 〇〇〇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TT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QQ군,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 피고 TT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하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의 조세채권에 우선하거나, 위 조세채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 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갑4, 을나3, 5에 의하면, 〇〇〇세무서장이 KKK에게 DD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를 통지한 날(법정기일)은 아래와 같고, 이는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11. 2.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을나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DD건설 주식회사 대한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KKK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〇〇〇, TT시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2020가단54250 배당이의
원 고 GGG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QQ군, TT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그 법원이 202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〇〇군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〇〇〇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KKK 소유의 경북 AA군 AA읍 AA리 산00-0 임야 10446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〇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은 2020. 2. 20.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피고 〇〇〇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TT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QQ군, 대한민국(소관 : AA세무서), 피고 TT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하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 BB세무서)의 조세채권에 우선하거나, 위 조세채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 한다(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갑4, 을나3, 5에 의하면, 〇〇〇세무서장이 KKK에게 DD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를 통지한 날(법정기일)은 아래와 같고, 이는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11. 2.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을나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DD건설 주식회사 대한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KKK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〇〇〇, TT시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