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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세·증여세 산정 기준과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60
판결 요약
상속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생활비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소명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 반환, 증여일자 오류, 소액 송금 등은 과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전증여 #배우자 자금 #생활비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자금이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생활비 등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고, 생활비 지급 등 비과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해 돌려준 금전은 증여세·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최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일자에 일부 오류가 있으면 증여세 산정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증여일자 오류가 있어도 실제 송금일자 기준으로 세액 산정이 일치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증여일자 오류가 있더라도 각 증여세 본세 합계가 동일해 세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에 가산세가 붙었을 때 감면 사유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 없이도 법상 신고·납부의무 위반 땐 가산세가 붙으며, 단순 법령 착오 등은 감면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불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상증세법 제13조를 들어,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원고는 남편인 BBB가 2016. 4. 19. 사망하자(이하 ⁠‘BBB’를 망인이라 한다)

2016. 10. 7. 총상속재산가액을 4,360,847,146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041,250,780원(= 부동산 가액 613,250,780원 + 예금 428,0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4,584,788,480원, 납부할 세액을 966,123,406원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5.부터 2017. 7. 25.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12. 28.부터 2016. 3. 21.까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00만 원 미만 소액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93,138,330원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그중 4억 2,800만 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565,138,330원(= 993,138,330원 - 4억 2,800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증여세 부과와 아울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6.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6. 불채택결정이 내려졌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cc세무서장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합계 1,606,389,110원

(=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4억 2,800만 원 + 신고누락분 565,138,330원 + 2014. 9. 30. 부동산 증여분 613,250,7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17. 11. 3. 원고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dd세무서장은 2017. 11. 13. 원고에게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 망인의 원고에 대한 합계 1,090,389,110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위 상속세 처분권한은 피고 aa세무서장으로, 위 증여세 처분권한은 피고 bb세무서장으로 각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이 이루어졌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8. 6. 26.부터 90일째 되는 날인 2019. 9.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등 합계1,090,389,11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명목이거나 혹은 망인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망인이 이후 인출․사용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와 같은 송금액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

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순번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원고 주장 요지)

1

2013. 7. 15. 증여분 증여세 2,624,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1억 원(망인이 임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 후 사용)

2

2013. 8. 5. 증여분 증여세 1,630,500원

1,000만 원(생활비)

3

2013. 9. 4. 증여분 증여세 1,621,800원

1,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4

2013. 10. 22. 증여분 증여세 4,029,000원

2,500만 원(2,000만 원은 생활비, 500만 원은 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5

2013. 11. 12. 증여분 증여세 3,208,200원

2,000만 원(생활비)

6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3,349,080원

2,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7

2014. 1. 17. 증여분 증여세 7,929,000원

2,5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8

2014. 6. 9. 증여분 증여세 1,539,900원

500만 원(생활비)

9

7. 9. 증여분 증여세 9,183,600원

3,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10

2014. 8. 14. 증여분 증여세 7,606,500원

2,500만 원(생활비)

11

2014. 9. 29. 증여분 증여세 28,733,700원

9,500만 원(법무사에게 지급한 5,800만 원만 인정, 나머지 3,700만 원은 망인이 출금해서 사용

12

2014. 9. 30. 증여분 증여세 225,436,465원

613,250,780원(인정함)

13

2014. 10. 15. 증여분 증여세 4,056,480원

900만 원(생활비)

14

2014. 11. 13. 증여분 증여세 21,127,398원

47,138,330원(양도소득세 대납분 인정함)

15

2016. 1. 29. 증여분 증여세 19,668,960원

4,800만 원(변제받은 것)

16

2016. 3. 21. 증여분 증여세 4,097,059원

800만 원(생활비)

합계

345,841,802원

1,090,389,110원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5조 제1, 2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8, 9, 10호증,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 기흥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전증여재산의 추정

(1) ①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형성․보유하게 되었다면, 그 예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앞서 본 기재 각 증여일자에 해당 금액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예금계좌에 인출된 돈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표나 현금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③ 위와 같은 자금이체 내지 송금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자금의 위탁 관리,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망인이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 합계 1,090,389,110원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체금액의 규모와 횟수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돈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의 자산 운용 정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쟁점금액의 거래내역과 동일․유사한 금융거래금액 합계 4억2,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특히 원고가 자진신고한 위 사전증여재산에는 앞서 본 순번 1 기재 증여재산 1억 원, 순번 2 기재 증여분 1,000만 원, 순번 4 기재 증여분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순번 5 기재 증여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4억 2,800만 원 외에 그와 자금의 성격이 유사한 565,138,330원에 대하여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 더구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순번 11 기재 증여분 9,500 만 원 중 5,800만 원, 순번 12 기재 증여분 613,250,780원, 순번 14 기재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증여분 47,138,330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0. 3. 17.자 준비서면 참조). ⑧ 순번 3 기재 2013. 9. 4. 증여분 1,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같은 날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경선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주경선의 위 계좌에서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증세법 제4조의2가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송금액 1,0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⑨ 순번 7 기재 2014. 1. 17.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1. 14.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500만 원이 2014. 1. 1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신한은행 수표로 입금되었다.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7. 7.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 7. 9.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8. 13. 망인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안성희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입금전표상으로 원고가 안성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2014. 8. 14.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800만 원 중 5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⑩ 위와 같은 각 입금액 내지 송금액은 사실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비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지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⑪ 또한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내역이나 타인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계좌가 망인이 직접 사용․보유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여일자에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정당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금전 반환에 따른 증여재산 제외 여부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합계 80,018,982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해당금액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전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 ② 위 금액 중 일부는 원고 본인의 휴대폰 요금, 타인과의 금전거래 등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사용된 점, ③ 위 금액 대부분은 400만 원 미만의 소액 이체․결제에 해당하는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만 원 미만의 송금액 합계 1억 3,900만 원은 처음부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④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이체내역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하여 이를 망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일자 오류에 따른 세액의 변동 여부

원고는 순번 4 기재 2013. 10. 22. 증여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증여일자는 2013. 10. 15.이고,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증여일자는 2014. 7. 7.로서 각 증여일자 특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내역과 같이 위와 같은 증여일자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송금일자 에 부합하는 증여일자별 각 증여세 본세의 결정세액 합산액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서 특정된 각 증여일자에 따른 증여세 본세의 결정세액과 일치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금액 역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정당세

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일자 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산출내역]

① 순번 4 기재 2013. 10. 22.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50만 원 = 2013. 10. 15.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50만 원 + 2013. 10. 22.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②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600만 원 = 2014. 7. 7.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00만 원 + 2014. 7. 9.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③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00만 원 = 2014. 8. 13.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 2014. 8. 14.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④ 순번 11 기재 2014. 9. 29. 증여분 9,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900만 원 = 2014. 9. 5.자 1,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4. 9. 29.자 8,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600만 원

⑤ 순번 15 기재 2016. 1. 29. 증여분 4,8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440만 원 = 2016. 1. 8.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6. 1. 26.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 2016. 1. 29.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증여세 본세 외에도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중 과세 등으로 가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가산세 금액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 1. 4. 증여분 1억 1,000만 원, 2011. 1. 10. 증여분 1,000만 원, 2011. 1. 26.

증여분 1,000만 원, 2011. 5. 16. 증여분 3,000만 원, 원고가 2010. 1. 29.부터 2016. 4.15.까지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합계 80,018,982원 등을 비롯하여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잘못 과다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포함한 합계 1,606,389,110원(=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한 4억 2,800만 원 + 신고누락분565,138,330원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전증여임을 자인하는 2014. 9. 30. 부동산 증여분 613,250,780원)이다.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2008.2. 27.부터 2013. 11. 12.까지 발생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한 금액이 합계 4억2,800만 원이고, 신고누락분은 합계 565,138,330원이 된다.

(다만, 아래 합계약 565,135,33원“은 ”565,138,330원“의 오기로 보인다)

나) 2008. 1. 4. 증여분 1억 1,000만 원(= 1억 6,000만 원 - 2010. 6.~7.경 반환공제액 5,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08. 1. 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망인 명의로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중 1억 원이 2008. 1. 9.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적금계좌에 예치되었다가 2008. 1. 17. 해약 시 인출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원) 중 3,000만 원이 2008. 1. 17. 대체출금되는 등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원고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망인이 윤춘식과 치킨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받은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윤춘식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이 인정될 뿐이다.

다) 원고는 2011. 1. 10. 증여분 1,000만 원, 2011. 1. 26. 증여분 1,000만 원, 2011. 5. 16. 증여분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명목의 목돈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용처가 대출이자 등 소액지출 외에는 원고 본인 및 타인 계좌로 각 이체한 금전거래내역 등 사적 용도가 다수 존재할 뿐, 이와 달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망인의 병원비 등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한 2010. 1. 29.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합계 80,018,982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위 금액 중 일부는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400만 원 미만의 송금액 합계 1억 3,900만 원은 처음부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당초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용도 불분명가액 518,076,291원에서 상속 및 배우자 증여로 확인된 270,133,48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7,942,806원(= 518,076,291원 - 270,133,4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상증세법 제15조와 관련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근거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바) 원고의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4억 2,800만 원과 금융거래내역 및 사용방식 등이 상당히 흡사하고, 위 금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생활비, 병원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거나 망인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상속세 본세 외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중 과세 등으로 가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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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세·증여세 산정 기준과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60
판결 요약
상속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생활비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소명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 반환, 증여일자 오류, 소액 송금 등은 과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전증여 #배우자 자금 #생활비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자금이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생활비 등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고, 생활비 지급 등 비과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해 돌려준 금전은 증여세·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최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일자에 일부 오류가 있으면 증여세 산정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증여일자 오류가 있어도 실제 송금일자 기준으로 세액 산정이 일치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증여일자 오류가 있더라도 각 증여세 본세 합계가 동일해 세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에 가산세가 붙었을 때 감면 사유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의·과실 없이도 법상 신고·납부의무 위반 땐 가산세가 붙으며, 단순 법령 착오 등은 감면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불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판결은 상증세법 제13조를 들어,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원고는 남편인 BBB가 2016. 4. 19. 사망하자(이하 ⁠‘BBB’를 망인이라 한다)

2016. 10. 7. 총상속재산가액을 4,360,847,146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041,250,780원(= 부동산 가액 613,250,780원 + 예금 428,000,00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4,584,788,480원, 납부할 세액을 966,123,406원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5.부터 2017. 7. 25.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12. 28.부터 2016. 3. 21.까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00만 원 미만 소액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93,138,330원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그중 4억 2,800만 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565,138,330원(= 993,138,330원 - 4억 2,800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증여세 부과와 아울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6.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6. 불채택결정이 내려졌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cc세무서장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합계 1,606,389,110원

(=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4억 2,800만 원 + 신고누락분 565,138,330원 + 2014. 9. 30. 부동산 증여분 613,250,7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17. 11. 3. 원고에게 2016. 4. 19. 상속분 상속세 360,321,1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dd세무서장은 2017. 11. 13. 원고에게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 망인의 원고에 대한 합계 1,090,389,110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345,841,8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위 상속세 처분권한은 피고 aa세무서장으로, 위 증여세 처분권한은 피고 bb세무서장으로 각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이 이루어졌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8. 6. 26.부터 90일째 되는 날인 2019. 9.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등 합계1,090,389,11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명목이거나 혹은 망인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망인이 이후 인출․사용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와 같은 송금액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

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순번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원고 주장 요지)

1

2013. 7. 15. 증여분 증여세 2,624,1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1억 원(망인이 임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 후 사용)

2

2013. 8. 5. 증여분 증여세 1,630,500원

1,000만 원(생활비)

3

2013. 9. 4. 증여분 증여세 1,621,800원

1,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4

2013. 10. 22. 증여분 증여세 4,029,000원

2,500만 원(2,000만 원은 생활비, 500만 원은 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5

2013. 11. 12. 증여분 증여세 3,208,200원

2,000만 원(생활비)

6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3,349,080원

2,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7

2014. 1. 17. 증여분 증여세 7,929,000원

2,5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8

2014. 6. 9. 증여분 증여세 1,539,900원

500만 원(생활비)

9

7. 9. 증여분 증여세 9,183,600원

3,000만 원(변제받은 것 또는 생활비)

10

2014. 8. 14. 증여분 증여세 7,606,500원

2,500만 원(생활비)

11

2014. 9. 29. 증여분 증여세 28,733,700원

9,500만 원(법무사에게 지급한 5,800만 원만 인정, 나머지 3,700만 원은 망인이 출금해서 사용

12

2014. 9. 30. 증여분 증여세 225,436,465원

613,250,780원(인정함)

13

2014. 10. 15. 증여분 증여세 4,056,480원

900만 원(생활비)

14

2014. 11. 13. 증여분 증여세 21,127,398원

47,138,330원(양도소득세 대납분 인정함)

15

2016. 1. 29. 증여분 증여세 19,668,960원

4,800만 원(변제받은 것)

16

2016. 3. 21. 증여분 증여세 4,097,059원

800만 원(생활비)

합계

345,841,802원

1,090,389,110원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5조 제1, 2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8, 9, 10호증,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 기흥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전증여재산의 추정

(1) ①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형성․보유하게 되었다면, 그 예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앞서 본 기재 각 증여일자에 해당 금액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예금계좌에 인출된 돈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표나 현금으로 다시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③ 위와 같은 자금이체 내지 송금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자금의 위탁 관리,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망인이 2013. 7. 15.부터 2016. 3. 21.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 합계 1,090,389,110원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체금액의 규모와 횟수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돈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의 자산 운용 정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이 생활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쟁점금액의 거래내역과 동일․유사한 금융거래금액 합계 4억2,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특히 원고가 자진신고한 위 사전증여재산에는 앞서 본 순번 1 기재 증여재산 1억 원, 순번 2 기재 증여분 1,000만 원, 순번 4 기재 증여분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순번 5 기재 증여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4억 2,800만 원 외에 그와 자금의 성격이 유사한 565,138,330원에 대하여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 더구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순번 11 기재 증여분 9,500 만 원 중 5,800만 원, 순번 12 기재 증여분 613,250,780원, 순번 14 기재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증여분 47,138,330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0. 3. 17.자 준비서면 참조). ⑧ 순번 3 기재 2013. 9. 4. 증여분 1,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같은 날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경선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주경선의 위 계좌에서 다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증세법 제4조의2가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송금액 1,0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⑨ 순번 7 기재 2014. 1. 17.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1. 14.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500만 원이 2014. 1. 1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신한은행 수표로 입금되었다.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7. 7.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 7. 9.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14. 8. 13. 망인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이 출금되어 그중 2,000만 원이 같은 날 안성희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입금전표상으로 원고가 안성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2014. 8. 14.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800만 원 중 5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⑩ 위와 같은 각 입금액 내지 송금액은 사실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비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지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⑪ 또한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내역이나 타인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계좌가 망인이 직접 사용․보유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증여일자에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정당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금전 반환에 따른 증여재산 제외 여부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합계 80,018,982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해당금액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전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 ② 위 금액 중 일부는 원고 본인의 휴대폰 요금, 타인과의 금전거래 등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사용된 점, ③ 위 금액 대부분은 400만 원 미만의 소액 이체․결제에 해당하는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만 원 미만의 송금액 합계 1억 3,900만 원은 처음부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④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이체내역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하여 이를 망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일자 오류에 따른 세액의 변동 여부

원고는 순번 4 기재 2013. 10. 22. 증여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증여일자는 2013. 10. 15.이고,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증여일자는 2014. 7. 7.로서 각 증여일자 특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내역과 같이 위와 같은 증여일자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송금일자 에 부합하는 증여일자별 각 증여세 본세의 결정세액 합산액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서 특정된 각 증여일자에 따른 증여세 본세의 결정세액과 일치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금액 역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정당세

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일자 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산출내역]

① 순번 4 기재 2013. 10. 22.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50만 원 = 2013. 10. 15.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50만 원 + 2013. 10. 22.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② 순번 9 기재 2014. 7. 9. 증여분 3,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600만 원 = 2014. 7. 7.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200만 원 + 2014. 7. 9.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③ 순번 10 기재 2014. 8. 14. 증여분 2,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00만 원 = 2014. 8. 13.자 2,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400만 원 + 2014. 8. 14.자 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00만 원

④ 순번 11 기재 2014. 9. 29. 증여분 9,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900만 원 = 2014. 9. 5.자 1,5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4. 9. 29.자 8,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600만 원

⑤ 순번 15 기재 2016. 1. 29. 증여분 4,8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1,440만 원 = 2016. 1. 8.자 1,0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300만 원 + 2016. 1. 26.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 2016. 1. 29.자 1,900만 원 증여세 본세 결정세액 570만 원

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증여세 본세 외에도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중 과세 등으로 가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가산세 금액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 1. 4. 증여분 1억 1,000만 원, 2011. 1. 10. 증여분 1,000만 원, 2011. 1. 26.

증여분 1,000만 원, 2011. 5. 16. 증여분 3,000만 원, 원고가 2010. 1. 29.부터 2016. 4.15.까지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망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합계 80,018,982원 등을 비롯하여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잘못 과다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포함한 합계 1,606,389,110원(=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한 4억 2,800만 원 + 신고누락분565,138,330원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전증여임을 자인하는 2014. 9. 30. 부동산 증여분 613,250,780원)이다.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2008.2. 27.부터 2013. 11. 12.까지 발생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한 금액이 합계 4억2,800만 원이고, 신고누락분은 합계 565,138,330원이 된다.

(다만, 아래 합계약 565,135,33원“은 ”565,138,330원“의 오기로 보인다)

나) 2008. 1. 4. 증여분 1억 1,000만 원(= 1억 6,000만 원 - 2010. 6.~7.경 반환공제액 5,000만 원) 부분을 살펴보면, 2008. 1. 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망인 명의로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중 1억 원이 2008. 1. 9.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국민은행 적금계좌에 예치되었다가 2008. 1. 17. 해약 시 인출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원) 중 3,000만 원이 2008. 1. 17. 대체출금되는 등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원고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망인이 윤춘식과 치킨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받은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윤춘식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이 인정될 뿐이다.

다) 원고는 2011. 1. 10. 증여분 1,000만 원, 2011. 1. 26. 증여분 1,000만 원, 2011. 5. 16. 증여분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명목의 목돈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용처가 대출이자 등 소액지출 외에는 원고 본인 및 타인 계좌로 각 이체한 금전거래내역 등 사적 용도가 다수 존재할 뿐, 이와 달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망인의 병원비 등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한 2010. 1. 29.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합계 80,018,982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위 금액 중 일부는 원고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400만 원 미만의 송금액 합계 1억 3,900만 원은 처음부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당초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용도 불분명가액 518,076,291원에서 상속 및 배우자 증여로 확인된 270,133,48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7,942,806원(= 518,076,291원 - 270,133,4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상증세법 제15조와 관련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근거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바) 원고의 신고누락분 565,138,330원은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4억 2,800만 원과 금융거래내역 및 사용방식 등이 상당히 흡사하고, 위 금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생활비, 병원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거나 망인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상속세 본세 외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중 과세 등으로 가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