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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또는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용역대가 #매입세액공제 #실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나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실제 공사나 용역 제공, 대가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납세자가 추가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는 실제 비용이 발생했음을 객관적 장부나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입증하면, 납세의무자가 거래 실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인용).
3. 하도급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외주 주었다고 주장할 때 필수로 갖춰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비용 지출 내역, 실제 현장 작업 증거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공사의 하도급, 인테리어 등 주장에 대해 계약서, 비용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도 형사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있어도 행정법원에서는 별도로 증거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재판부는 허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7누493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5.

판 결 선 고

2020.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00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에서 프랜차이즈업 및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조사청은 2017. 0. 00.부터 2017.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아래와 같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제1세금계산서’라 하고, CCC, DDD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00. 00.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000,00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 00. 조사청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조사청은 2018. 0. 0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BB 등과 아래와 같은 각 소유 토지(이하 각 소유의 토지를 ⁠‘○○○ 토지’라 하고, BBB 등의 각 토지를 통틀어 ⁠‘OO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도하기 로 합의하고, OO 토지를 모두 개발하여 EEE에게 매도하는 등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과 개발 용역(이하 ⁠‘제1 용역’이라 한다)을 실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CCC 및 DDD으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제2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제1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과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OO 토지는 산중에 오랜 세월묵혀있던 밭의 수목제거 및 도로조성(흙길)을 한 흔적은 있으나 폭우로 대부분 유실되어 그 외 특별히 공사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OO시청에 공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AAA의 부친인 FFF으로 확인되었으며 OO동 토지는 본래 논이었으나 인근 택지개발 시 야산을 깎은 흙을 무상으로 받아서 메워 밭으로 만들었다고 탐문되고, 실제로도 논에 흙만 채웠을 뿐 다른 공사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담당자는 O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이후 상당한 시간 이 경과하고 폭우 등으로 유실된 후에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토목공사 하청을 주어 평탄화 작업 등 토목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OO 토지에 관한 하청업체의 토목공사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관련 계약서, 비용지출내역 내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GGG가 OO 토지에 관한 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GGG가 공사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AAA의 부모인 FFF의 계좌를 경유하여 하청업체들에게 OO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FFF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OO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AA 또는 FFF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청업체를 통하여 OO 토지에 관한 토목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OO 토지를 개발하여 상승한 지가에서 BBB 등이 당초 매도하려던 매매대금(BBB 토지 1억 2,000만 원, HHH 토지 1억 6,500만 원, III 토지 1억 500만 원) 및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 토지의 지가가 토지조성공사 이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OO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의 약 1.5배에서 4배에 이른다)만큼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제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근접하여 이루어진 OO 토지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OO 토지의 감정가격은 공사대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당초 매매대금에 훨씬 가깝게 평가되어 있다(아래 5)항 기재 표 참고).

4) OO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BBB 등은 아래와 같이 각 소유 토지를 EEE에게 매도하고, 그 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거래가액은 BBB 등이 당초 매도하려던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원고가 OO 토지에 관하여 수행한 용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BBB 등과 OO 토지를 개발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 차익만큼을 원고의 수익으로 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OO 토지에 관한 매각 차익이 남지 않게 되어 제1 세금계산서는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는 제1세금계산서는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매각 차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청 질의답변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차액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할 뿐이다].

5) 한편 EEE은 아래와 같이 OO 토지를 합계 0,0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OO새마을금고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등기이전비용을 뺀금액을 AAA에게 송금하고, 2017. 0. 0.부터는 원고가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OO 토지에 관한 매매 경위 및 BBB 등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EE을 내세워 OO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원가를 높게 책정하여 매매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OO 토지에 관한 부동산 거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1, 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 및 DDD에 대하여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사 착수 당시(2017. 0. 00.)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CCC 인테리어 계약서’, ⁠‘추가 및 공사 최종정리’, ⁠‘예정공정표’, ⁠‘현장 진행 상황’의 각 내용을 보면, CCC의 공사대금은 00,000,000원으로, DDD의 공사대금은 00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원고와 CCC 및 DDD의 대표 JJJ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JJJ는 2017. 0. 0.부터 2017. 0. 00.까지 원고 및 AAA에게 CCC 및 DD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0. 00.부터 2017. 0. 00.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0억 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2017. 0. 00.의 거래를 살펴보면, JJJ는 000시 00~00분경에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날 00시 00~00분경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같은 날 00시 00~00분경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00시 00~00분경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JJJ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돌려주고, 특히 2017. 0. 00.에는 그와 같은 거래를 2회에 걸쳐 반복하는 방법으로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보인다.

3) 원고는 AAA이 JJJ에게 돌려준 0억 원 중 0억 원은 앞서 원고가 OO 토지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JJJ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가 원고에게 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JJJ에게 돌려준 0억 중 0억 원은 DDD의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0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0. 00. 당시 원고와 JJJ, JJJ와 AAA은 같은 날 0억 원을 서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돈을 환급해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DDD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D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DDD에게 보수공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수 공사에 대한 환급 명목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이 DDD의 누수에 대한 환급 명목으로 위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CCC과 DD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에 하도급 주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KKK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후 KKK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공사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의 자료는 없다.

5) 원고는 2019. 0. 00.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제2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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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또는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용역대가 #매입세액공제 #실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나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실제 공사나 용역 제공, 대가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납세자가 추가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는 실제 비용이 발생했음을 객관적 장부나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입증하면, 납세의무자가 거래 실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인용).
3. 하도급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외주 주었다고 주장할 때 필수로 갖춰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비용 지출 내역, 실제 현장 작업 증거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공사의 하도급, 인테리어 등 주장에 대해 계약서, 비용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도 형사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있어도 행정법원에서는 별도로 증거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판결은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행정재판부는 허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7누493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5.

판 결 선 고

2020.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00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에서 프랜차이즈업 및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조사청은 2017. 0. 00.부터 2017.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아래와 같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제1세금계산서’라 하고, CCC, DDD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00. 00.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000,00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 00. 조사청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조사청은 2018. 0. 0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BB 등과 아래와 같은 각 소유 토지(이하 각 소유의 토지를 ⁠‘○○○ 토지’라 하고, BBB 등의 각 토지를 통틀어 ⁠‘OO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도하기 로 합의하고, OO 토지를 모두 개발하여 EEE에게 매도하는 등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과 개발 용역(이하 ⁠‘제1 용역’이라 한다)을 실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CCC 및 DDD으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제2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제1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 등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과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OO 토지는 산중에 오랜 세월묵혀있던 밭의 수목제거 및 도로조성(흙길)을 한 흔적은 있으나 폭우로 대부분 유실되어 그 외 특별히 공사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OO시청에 공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AAA의 부친인 FFF으로 확인되었으며 OO동 토지는 본래 논이었으나 인근 택지개발 시 야산을 깎은 흙을 무상으로 받아서 메워 밭으로 만들었다고 탐문되고, 실제로도 논에 흙만 채웠을 뿐 다른 공사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담당자는 O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이후 상당한 시간 이 경과하고 폭우 등으로 유실된 후에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토목공사 하청을 주어 평탄화 작업 등 토목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OO 토지에 관한 하청업체의 토목공사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관련 계약서, 비용지출내역 내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GGG가 OO 토지에 관한 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GGG가 공사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AAA의 부모인 FFF의 계좌를 경유하여 하청업체들에게 OO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FFF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OO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AA 또는 FFF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청업체를 통하여 OO 토지에 관한 토목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OO 토지를 개발하여 상승한 지가에서 BBB 등이 당초 매도하려던 매매대금(BBB 토지 1억 2,000만 원, HHH 토지 1억 6,500만 원, III 토지 1억 500만 원) 및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 토지의 지가가 토지조성공사 이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OO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의 약 1.5배에서 4배에 이른다)만큼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제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근접하여 이루어진 OO 토지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OO 토지의 감정가격은 공사대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당초 매매대금에 훨씬 가깝게 평가되어 있다(아래 5)항 기재 표 참고).

4) OO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BBB 등은 아래와 같이 각 소유 토지를 EEE에게 매도하고, 그 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거래가액은 BBB 등이 당초 매도하려던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원고가 OO 토지에 관하여 수행한 용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BBB 등과 OO 토지를 개발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 차익만큼을 원고의 수익으로 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OO 토지에 관한 매각 차익이 남지 않게 되어 제1 세금계산서는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는 제1세금계산서는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매각 차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세청 질의답변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차액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할 뿐이다].

5) 한편 EEE은 아래와 같이 OO 토지를 합계 0,0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OO새마을금고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등기이전비용을 뺀금액을 AAA에게 송금하고, 2017. 0. 0.부터는 원고가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OO 토지에 관한 매매 경위 및 BBB 등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EE을 내세워 OO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원가를 높게 책정하여 매매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OO 토지에 관한 부동산 거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1, 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 및 DDD에 대하여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사 착수 당시(2017. 0. 00.)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CCC 인테리어 계약서’, ⁠‘추가 및 공사 최종정리’, ⁠‘예정공정표’, ⁠‘현장 진행 상황’의 각 내용을 보면, CCC의 공사대금은 00,000,000원으로, DDD의 공사대금은 00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원고와 CCC 및 DDD의 대표 JJJ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JJJ는 2017. 0. 0.부터 2017. 0. 00.까지 원고 및 AAA에게 CCC 및 DD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0. 00.부터 2017. 0. 00.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0억 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2017. 0. 00.의 거래를 살펴보면, JJJ는 000시 00~00분경에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날 00시 00~00분경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같은 날 00시 00~00분경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00시 00~00분경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JJJ는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돌려주고, 특히 2017. 0. 00.에는 그와 같은 거래를 2회에 걸쳐 반복하는 방법으로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보인다.

3) 원고는 AAA이 JJJ에게 돌려준 0억 원 중 0억 원은 앞서 원고가 OO 토지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JJJ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O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가 원고에게 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JJJ에게 돌려준 0억 중 0억 원은 DDD의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0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0. 00. 당시 원고와 JJJ, JJJ와 AAA은 같은 날 0억 원을 서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돈을 환급해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DDD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D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DDD에게 보수공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수 공사에 대한 환급 명목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이 DDD의 누수에 대한 환급 명목으로 위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CCC과 DD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에 하도급 주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KKK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후 KKK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2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공사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의 자료는 없다.

5) 원고는 2019. 0. 00.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제2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