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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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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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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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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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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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서울 000구 00대로 70, 3층(00동)에서 ‘00’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8. 12. 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000000(이하 ‘000’이라 한다)에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원고 및 000은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000은 2015. 3. 31. FF세무서장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BB세무서장은 000의 위 경정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000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863,26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6.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68,632,620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고, ‘00’라는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00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9. 1. 7.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
지 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BBB과 000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고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7. AAA으로부터 000의 0000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7,667,682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000을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337,667,682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호), 위 법원은 2014. 7. 18. 000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2. 12. 0000를 상대로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6129호), 0000는 2015. 1.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7.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4) 000의 실제 대표자 CCC은 이 사건 조사 중인 2018.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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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000은 2014년 상반기 ‘00’와 실제 홈쇼핑용 등산복 티셔츠의 임가공료로 26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기 거래는 실제 거래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금관계는 원청업체 0000와 협의하여 양수, 양도를 전액 하였습니다. |
5) 나○범은 2018. 11. 14. 이 사건 조사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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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이 00에서 하였던 일이나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00의 이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했던 일은 00의 거래처 주문을 받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의 일을 하였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00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00는 임가공업체이므로 저는 거래처에서 가공의뢰 주문이 들어오면 하청업체에 임가공식으로 의뢰하는데 개성공단과 국내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티셔츠, 오리털점퍼, 바지 기타 의류를 생산하여 본사에 납품합니다. 영업이사 직함으로 일하면서 매입, 매출 관련 서류를 관리하였습니다. 문: 상기 영업분야 활동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인가요? 답: 00의 영업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문: 00에서 영업이사로 일한 대가는 어떤 형태로 수령하였나요? 답: 00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신용불량으로 금융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등재하지 못해서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생긴 마진의 일부를 수시로 모친 김00 통장으로 수령하거나 현금 형태로 수령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00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요? 매출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수익은 누가 관리하였나요? 답: 저 혼자 독립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동의하에 일을 하였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가 일한 것만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문: 00가 영위하는 의류 임가공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제가 영업이사로 근무했을 때에 A라는 업체에서 오더를 받으면 받은 업체 B는 C업체에 임가공을 주고, C는 A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00는 B에 해당합니다. 문: 00의 2014년도 상반기 매출, 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000과의 2014년도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래 구조와 같이 000에서 수주를 받아서, 개성공단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00코리아 및 중국 업체에 의류 임가공 하청의뢰하여 완성이 되면 하청업체들이 000에 다시 납품하였습니다. 2014년 000의 원청인 00000 측에서 홈쇼핑 판매를 위해 급하게 의류 제작주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문: 대금회수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나 000과의 2014년 상반기 거래에서 티셔츠를 실제 공급한 것이 맞습니까? 관련된 증빙 서류가 있는지요? 답: 실제 납품한 것이 맞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제타코리아 및 중국 공장에서 가공하여 납품한 것입니다. 문: 상기 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 매입처인 주식회사 제타코리아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 00코리아는 000의 가공의뢰를 받아 하청을 주었던 국내업체로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증인 신기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000으로부터 거액의 채권양도를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000과 사이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전제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하여 왔고,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2) 000의 대표자 CCC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도 각 부합한다.
3) BBB도 ‘원고의 허락을 받아 00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000으로부터 의류임가공 업무를 수주하여 주식회사 00코리아 및 중국 업체에 임가공 하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반기에 000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앞서 거시한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원고도 00 운영과 관련하여 BBB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원고가 000을 비롯하여 BBB을 통해 거래하는 구체적인 업체들 및 세부적인 거래금액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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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0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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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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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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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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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서울 000구 00대로 70, 3층(00동)에서 ‘00’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8. 12. 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000000(이하 ‘000’이라 한다)에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원고 및 000은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000은 2015. 3. 31. FF세무서장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BB세무서장은 000의 위 경정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000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863,26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6.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68,632,620원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고, ‘00’라는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00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9. 1. 7.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
지 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BBB과 000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고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닌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7. AAA으로부터 000의 0000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7,667,682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000을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337,667,682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호), 위 법원은 2014. 7. 18. 000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2. 12. 0000를 상대로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6129호), 0000는 2015. 1.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7.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4) 000의 실제 대표자 CCC은 이 사건 조사 중인 2018.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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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000은 2014년 상반기 ‘00’와 실제 홈쇼핑용 등산복 티셔츠의 임가공료로 26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기 거래는 실제 거래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금관계는 원청업체 0000와 협의하여 양수, 양도를 전액 하였습니다. |
5) 나○범은 2018. 11. 14. 이 사건 조사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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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술인이 00에서 하였던 일이나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00의 이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했던 일은 00의 거래처 주문을 받고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의 일을 하였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00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00는 임가공업체이므로 저는 거래처에서 가공의뢰 주문이 들어오면 하청업체에 임가공식으로 의뢰하는데 개성공단과 국내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티셔츠, 오리털점퍼, 바지 기타 의류를 생산하여 본사에 납품합니다. 영업이사 직함으로 일하면서 매입, 매출 관련 서류를 관리하였습니다. 문: 상기 영업분야 활동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인가요? 답: 00의 영업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문: 00에서 영업이사로 일한 대가는 어떤 형태로 수령하였나요? 답: 00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신용불량으로 금융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등재하지 못해서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생긴 마진의 일부를 수시로 모친 김00 통장으로 수령하거나 현금 형태로 수령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00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요? 매출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수익은 누가 관리하였나요? 답: 저 혼자 독립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동의하에 일을 하였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가 일한 것만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문: 00가 영위하는 의류 임가공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제가 영업이사로 근무했을 때에 A라는 업체에서 오더를 받으면 받은 업체 B는 C업체에 임가공을 주고, C는 A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00는 B에 해당합니다. 문: 00의 2014년도 상반기 매출, 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000과의 2014년도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래 구조와 같이 000에서 수주를 받아서, 개성공단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00코리아 및 중국 업체에 의류 임가공 하청의뢰하여 완성이 되면 하청업체들이 000에 다시 납품하였습니다. 2014년 000의 원청인 00000 측에서 홈쇼핑 판매를 위해 급하게 의류 제작주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문: 대금회수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나 000과의 2014년 상반기 거래에서 티셔츠를 실제 공급한 것이 맞습니까? 관련된 증빙 서류가 있는지요? 답: 실제 납품한 것이 맞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제타코리아 및 중국 공장에서 가공하여 납품한 것입니다. 문: 상기 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 매입처인 주식회사 제타코리아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 00코리아는 000의 가공의뢰를 받아 하청을 주었던 국내업체로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증인 신기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000으로부터 거액의 채권양도를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000과 사이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전제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하여 왔고,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2) 000의 대표자 CCC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도 각 부합한다.
3) BBB도 ‘원고의 허락을 받아 00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000으로부터 의류임가공 업무를 수주하여 주식회사 00코리아 및 중국 업체에 임가공 하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반기에 000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앞서 거시한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원고도 00 운영과 관련하여 BBB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원고가 000을 비롯하여 BBB을 통해 거래하는 구체적인 업체들 및 세부적인 거래금액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