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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정신고 미이행 자체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했을 때 예정신고를 안 한 것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확정신고 및 납부만 했더라도 예정신고·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 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확정신고 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이중납부가 되나요?
답변
두 가산세는 본질이 달라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납부에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가산세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부과해도 실질적 이중납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대상 토지의 매매차익 산정 곤란이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예정신고를 못 했으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매매차익 산정의 어려움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어도 예정신고 시점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필요경비·분쟁 등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에 한정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두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공익상 인정되며,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입법재량, 토지거래의 특수성 등 사정에 비추어 헌법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후 확정신고까지 세무서가 가산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후에도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즉시 가산세 부과의무는 훈시규정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즉시' 통지는 훈시적 의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10

판 결 선 고

2020. 07. 0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AA, 이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9. 3. 00시 00면 00리 50-5 대 185㎡ 등 4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공동으로 ⁠‘CC알앤디’라는 상호로 택지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등은 201x. x. xx.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DD산업, EE피앤디, FF촌업에 매매대금 합계 x,xxx,xxx,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 등은 201x. x. xx. 00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x. xx. xx.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추가를 이유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을 x,xxx,000원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00원을 가산하여 가산세 합계를 x,xxx,xxx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위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경 실시한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예정신고 무신고자 가산세 점검 시 원고 등을 적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를 합계 xx,xxx,xxx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으로 결정하여 당초 고지한 가산세 합계 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원고가 이미 수정신고·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x,xxx,xxx원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뒤 201x. x. xx.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x. xx. x. 다시 원고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x. x. x.부터 확정신고 전날인 201x. x. xx.까지’에 관한 예정신고·납부 불이행과 관련한 가산세 합계 xx,xxx,xxx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처분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위 각 가산세는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고, 세수일실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단지 그 징수를담보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에 불과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때에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즉시 그 매매차익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예정신고기한인 201x. x. xx.이 경과한 즉시 예정결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그 후로는 더 이상 예정신고·납부의무 해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예정신고기한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를 산출할 수 없었고, GG이씨HH공파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매매차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5) 원고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4항(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를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과 근거인 구 국세기본법(2016.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까지 단지 징수편의적 규정에 불과한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개정규정(이하 ⁠‘가산세 면 신설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시기를 2018. 1. 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로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부칙 5조(이하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위헌·무효인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201x. x. xx.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위 각 규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납세고지서 등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를 송달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의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고, 구체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무신고세액 xx,xxx,xxx원 × 2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미납부세액 xx,xxx,xxx원 ×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x. x. x.부터 실제 확정신고·납부 전날인 201x. x. xx.까지 xxx일 × 3/10,000)의 합계 xx,xxx,xxx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사건 제2법률조항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① 예정신고·납부 제도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바,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이 큰 점,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것인 점(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미 확정신고·납부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6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와 관련한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201x. x. xx.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조의 내용(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일이 201x. x. xx.이므로 그 말일인 201x. x. xx.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x. x. xx.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된다)에 반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① 과세관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를 그 즉시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한바, 위 ⁠‘즉시’라는 표현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볼 것인 점[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6개월 이내’라는 결정기한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된 바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②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규정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그 즉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납부의무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도한 후 그 매매차익이 있거나 없는 경우 또는 매매차손이 생긴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된 이상 원고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 산정의 어려움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나서 그 후 달리 확정되는 것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옳지 않다.

5)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법률조항과 제2법률조항을 각각 나누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법률조항과 이 사건 제2법률조항 모두에 근거한 것이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한편 토지 등의 매매를 사업으로 행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양자는 그 소득구분이 다를 뿐 거래대상이 토지 등으로 동일한 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기방지 등 중대한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제도(구 소득세법 제105, 106조)와 동일한 제도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부동산매매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비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도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사업자 개인과 부동산매매업자를차별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쉽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횡령죄 등의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사외유출된 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7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히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의무(제70조, 제76조)를 규정한 외에 예정신고·납부의무(제69조), 중간예납의무(제6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등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에 있어서는 그 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그 미납부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을 도입하면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납부를 둘러싼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여러 사안 중 어느 단계에 있는 것부터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조세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다. 특히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은법익제한적인 과세근거규정의 예외가 되는 감면 규정이므로 입법자로서는 과세근거규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은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의 시행(2018. 1. 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위 신설규정을 적용하여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에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는바, ①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②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에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감면 적용의 기대 내지 신뢰는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의 장래효 원칙에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기간과세 방식의 소득세제에 있어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이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평등원칙 등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이 사건 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제2·3예비적 청구 부분)의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2019. 9.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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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정신고 미이행 자체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했을 때 예정신고를 안 한 것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확정신고 및 납부만 했더라도 예정신고·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 등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확정신고 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이중납부가 되나요?
답변
두 가산세는 본질이 달라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납부에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가산세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부과해도 실질적 이중납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대상 토지의 매매차익 산정 곤란이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예정신고를 못 했으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매매차익 산정의 어려움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어도 예정신고 시점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필요경비·분쟁 등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에 한정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두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공익상 인정되며,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입법재량, 토지거래의 특수성 등 사정에 비추어 헌법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후 확정신고까지 세무서가 가산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후에도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즉시 가산세 부과의무는 훈시규정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판결은 '즉시' 통지는 훈시적 의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10

판 결 선 고

2020. 07. 0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AA, 이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9. 3. 00시 00면 00리 50-5 대 185㎡ 등 4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공동으로 ⁠‘CC알앤디’라는 상호로 택지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등은 201x. x. xx.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DD산업, EE피앤디, FF촌업에 매매대금 합계 x,xxx,xxx,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 등은 201x. x. xx. 00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x. xx. xx.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추가를 이유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을 x,xxx,000원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위 x,xxx,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00원을 가산하여 가산세 합계를 x,xxx,xxx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xx,xxx,xxx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위 총 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경 실시한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예정신고 무신고자 가산세 점검 시 원고 등을 적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를 합계 xx,xxx,xxx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으로 결정하여 당초 고지한 가산세 합계 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원고가 이미 수정신고·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x,xxx,xxx원이 포함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뒤 201x. x. xx.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x. xx. x. 다시 원고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x. x. x.부터 확정신고 전날인 201x. x. xx.까지’에 관한 예정신고·납부 불이행과 관련한 가산세 합계 xx,xxx,xxx원(=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처분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위 각 가산세는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고, 세수일실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단지 그 징수를담보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에 불과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때에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즉시 그 매매차익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예정신고기한인 201x. x. xx.이 경과한 즉시 예정결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그 후로는 더 이상 예정신고·납부의무 해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예정신고기한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를 산출할 수 없었고, GG이씨HH공파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매매차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5) 원고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4항(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를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과 근거인 구 국세기본법(2016.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까지 단지 징수편의적 규정에 불과한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개정규정(이하 ⁠‘가산세 면 신설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시기를 2018. 1. 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로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부칙 5조(이하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위헌·무효인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201x. x. xx.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조기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위 각 규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납세고지서 등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를 송달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의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고, 구체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무신고세액 xx,xxx,xxx원 × 2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미납부세액 xx,xxx,xxx원 ×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x. x. x.부터 실제 확정신고·납부 전날인 201x. x. xx.까지 xxx일 × 3/10,000)의 합계 xx,xxx,xxx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사건 제2법률조항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① 예정신고·납부 제도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바,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이 큰 점,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것인 점(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미 확정신고·납부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6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와 관련한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201x. x. xx.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조의 내용(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일이 201x. x. xx.이므로 그 말일인 201x. x. xx.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x. x. xx.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된다)에 반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① 과세관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를 그 즉시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한바, 위 ⁠‘즉시’라는 표현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볼 것인 점[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6개월 이내’라는 결정기한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된 바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②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규정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그 즉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납부의무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도한 후 그 매매차익이 있거나 없는 경우 또는 매매차손이 생긴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된 이상 원고는 그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 산정의 어려움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정신고 시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나서 그 후 달리 확정되는 것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옳지 않다.

5)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법률조항과 제2법률조항을 각각 나누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법률조항과 이 사건 제2법률조항 모두에 근거한 것이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한편 토지 등의 매매를 사업으로 행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양자는 그 소득구분이 다를 뿐 거래대상이 토지 등으로 동일한 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기방지 등 중대한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제도(구 소득세법 제105, 106조)와 동일한 제도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부동산매매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비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도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사업자 개인과 부동산매매업자를차별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쉽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횡령죄 등의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사외유출된 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7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정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히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의무(제70조, 제76조)를 규정한 외에 예정신고·납부의무(제69조), 중간예납의무(제6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등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에 있어서는 그 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그 미납부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을 도입하면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납부를 둘러싼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여러 사안 중 어느 단계에 있는 것부터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조세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다. 특히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은법익제한적인 과세근거규정의 예외가 되는 감면 규정이므로 입법자로서는 과세근거규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은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의 시행(2018. 1. 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위 신설규정을 적용하여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에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는바, ①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②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에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감면 적용의 기대 내지 신뢰는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의 장래효 원칙에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기간과세 방식의 소득세제에 있어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법률조항이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 감면 신설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평등원칙 등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이 사건 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제2·3예비적 청구 부분)의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2019. 9.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